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고질병인 언론 재갈물리기가 또 노골화 되고 있다. ‘편향적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언론통제일 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언론사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6대 악법’ 등 언론규제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중재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 준사법 기구다. 그래서 중재위원은 법관 이외의 공무원이나 정당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에도 중재위원 선정에 있어 특정언론사 혹은 특정성향의 언론학 교수가 참여함으로써 중립성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이번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금지조항 삭제, 위원장 위원회 자체 선출 배제, 위원수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면서 정치적 지향성이 두드러지기 쉬운 시민단체 출신 등을 임명하기로 했다.
언론사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악의 없음”의 책임도 언론사에 지우도록 옥죄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그동안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다툼의 조정성격이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정부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편향된 언론규제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 더더욱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부기관화 되면서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 또한 크게 약화될 것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부기관화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범여권이 무리하게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4.7 재보선 결과를 곰곰이 곱씹어봐야만 한다.
그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폭주정치를 일삼아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범여권은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를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언론규제 강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 4.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