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간광고'는 방송중간에 광고가 들어감으로 인해 방송사의 또 다른 수익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영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때까지 금지해 왔다.
대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지상파에 큰 선물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KBS, MBC는 오세훈 ‘생태탕’ 생떼 보도, 박형준 ‘불법사찰’ 억지보도 등을 통해 민주당 지원사격에 여념이 없었다.
그 동안의 편파 보도에 대한 포상인가, 아니면 내년 대선에 더 편파보도를 하라는 격려성 당근책인가.
대선을 위해 좌MBC, 우KBS 앞세우려는 포석이 아닌가.
정부정책의 혜택이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되는 현상은 언론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지상파 방송에 특혜주면서 내년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개입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공적자산인 전파를 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술책이다.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4.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