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검언유착 프레임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판결로 결국 실체 없는 의혹제기이자 거짓선동 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MBC는 연일 “검언유착을 단정 지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부도덕 취재' 고발 보도를 "공작" 낙인…의혹 풀어야> 리포트에서 “(앵커) MBC를 겨냥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MBC 비판에 대해 “(기자)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조선일보는 MBC가 검언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음해성 말잔치에 불과합니다”라며 비난했다.
그러더니 오늘(19일)은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기자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 보도할 때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는 지난해 3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장인수)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고, 4월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MBC는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 왜곡’, ‘음해성 말잔치’ 등으로 거짓 반박하고,
“검언유착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말장난 수준의 변명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사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뉴스데스크>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4항, 제14조(객관성) 위반,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4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의혹 해소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데 앞장선 MBC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7. 19.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