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주언 이사장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정상적 회의진행을 보장하라!
작성일 2021-07-27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법위에 있는 것인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의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새 이사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연합뉴스 사장 선출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언론노조 산하 연합뉴스지부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이 회의실 입구를 차지해 야당 추천 이사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노조원들은 야당이 추천한 이사가 없어도 회의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촛불정신에 위배되는 이사는 사퇴하라며 플래카드를 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야당 추천 이사의 회의 참석을 위압적으로 방해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법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출근을 저지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공적 책임에 대한 사항,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연합뉴스사의 임원 추천권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업무 행위는 응당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게 묻는다. 합법적인 이사회 회의진행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김주언 이사장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김주언 이사장은 정상적인 이사회 회의진행을 막는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불법적인 회의방해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당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1. 7.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