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민주당 정권의 방송장악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이사와 고대영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시켰다.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퇴진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장악 문건을 ‘공영방송 정상화 로드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당시 불법 파업과 사장 해임을 주도했던 김의철 현 KBS 사장 등 경영진과 박찬욱 감사의 정당성도 무너졌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망가뜨린 자들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문건을 토대로 고대영·김장겸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23. 2. 9.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