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을 인정한 부분이다.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이른바 '언론적폐 청산' 문건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적시했고, 문재인 정권은 이 문건대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 등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협조 아래 쫓아냈다.
또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 ‘언론적페청산 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집회 개최 논의’ 등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그대로 이뤄졌다.
그때 부역한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인사들은 이후 사장 등 경영진은 물론 주요보직을 잇따라 차지하는 등 정권이 바뀐 지금도 단물을 빨고 있다. 그러면서 방송 독립, 언론자유를 외치는 얼굴 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대영 당시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강규형 당시 KBS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을 통해 고 전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21년 강 전 이사의 해임 역시 부당 해임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고 전 사장의 해임취소 판결로 방송장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통째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이 방송장악 문건과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고 전 사장의 불법 해임에 관여한 범법자들의 엄정 조치가 불가피하다.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한 핵심인사와 이에 부화뇌동한 꼭두각시 단체들의 실체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3. 2. 10.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