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6일)자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의 앵커 발언을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날 앵커는 “김기현 대표 지역구이자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울산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도 아닐뿐더러,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 울산 남구갑 지역은 김기현 대표가 아닌 이채익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해당 앵커의 발언은 명백한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항에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객관성)에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느 방송보다 국회 사정에 밝아야 할 국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방송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회방송 측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3. 4. 7.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