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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범퍼커버 충격강도 편차 커, 품질 균일성 확보해야
OEM 범퍼커버 충격강도, 기준 부품에 따라 그랜저 66~157%, 포터2 57~220%, 봉고3 88~113% 편차 발생, 가격 저렴한 대체부품의 보급 확대 걸림돌로 작용
이헌승,“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위해 OEM 부품 품질⋅성능 균일성 확보 우선되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범퍼커버 부품 간에 충격강도의 편차가 커 대체부품 인증심사* 시 기준으로 선택되는 OEM 부품에 따라 적합ㆍ부적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M 부품 대비 인증대체부품의 충격강도가 90% 이상이어야 적합 판정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성능을 검증받은 부품으로 자동차 차량 수리 시장에서 OEM 부품 가격 대비 6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8월 실시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품질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방 범퍼커버 인증대체부품 9개 중 4개 부품의 충격강도가 OEM 부품 대비 32~57% 수준으로 대체부품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2월 대체부품 인증의 기준이 되는 OEM 범퍼커버를 차종별(그랜저 IG, 포터2 HR, 봉고3 PU, 카니발 KA4)로 5개씩(총 20개) 수거하여 대체부품 인증기준에 따라 충격강도를 비교*하였다.
* 차종별 5개 OEM 범퍼커버 부품 중 1개를 기준부품, 나머지 4개를 시험부품으로 설정하고 충격강도 시험을 진행한 후 OEM 부품 간의 편차를 확인
그 결과 기준이 되는 범퍼커버에 따라 그랜저 IG 66% ~ 157%, 포터2 HR 57% ~ 220%, 봉고3 PU는 88% ~ 113% 범위 수준으로 OEM 범퍼커버 부품 간에도 충격강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 대체부품 인증기준 적용 시 그랜저 IG 4개, 포터2 HR 3개, 봉고3 PU 1개 OEM 부품의 부적합 발생이 가능
인증대체부품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OEM 부품 계측값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OEM 부품의 충격강도가 제품별로 편차가 발생하면 대체부품 품질⋅성능의 균일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
이헌승 의원은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의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OEM 부품의 품질⋅성능 균일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OEM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