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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 수는 부족해 일선 담당 경찰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담당경찰관)이 1년에 226건의 안전조치 관리를 혼자서 도맡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승인 건수는 해마다 늘어 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2021년 2만4810건 ▲2022년 2만9372건 ▲2023년 3만750건이다. 올 들어 8월까지는 2만530건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사이에 2.24배 늘어났다.
매년 신청 건수 대비 승인 건수 비율은 99%를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피해 없이 단순 불안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대부분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조치가 급증함에도 업무를 맡은 담당 경찰관은 지난 8월 현재 전국에 2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담당경찰관 1명이 약 118.7건의 안전조치를 맡은 셈이다. 2021년 1인당 평균 134.1건, 2022년 155.4건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수치지만, 밀도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건수·접수건수·담당경찰관 모두 가장 많은 서울경찰청의 경우 담당경찰관은 51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산하의 31개의 경찰서 중 11곳은 담당경찰관이 1명, 20곳은 2명이었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45명으로, 서울보다 더 부족했다.
경찰청은 담당경찰관 외에도 ▲담당 수사관 ▲지역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스토킹담당경찰관이 안전조치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은 안전조치 신청 접수와 주1회 안전점검을, 지역경찰은 순찰과 긴급 신고 접수 시 출동을, APO와 스토킹담당경찰관은 학대나 스토킹 사건 중 고위험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다만 관할구역 내 안전조치를 총체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결국 담당 경찰관이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가 쏠리면서 안전조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집계한 안전조치 대상자의 살인·살인미수 피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살인·살인미수 각 5건, 2023년에는 살인 사건이 3건 일어났다. 더 다양한 범죄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모두 113건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범죄별로는 살인 1건, 살인미수 3건, 상해 7건, 폭행 100건, 강간 1건, 방화치사 1건 등이었다.
조승환 의원은 “현재 피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 1인당 연간 약 119건의 신변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 인력 확충과 업무 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심리상담가 등 30명을 경력직 담당경찰관으로 채용해 교육 중”이라며 “내년 초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경찰 직제상 정원(定員)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관련인이나 그 친족은 물론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 통상 1달 정도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