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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국감보도자료]241021_해양응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작성일 2024-10-22

해양응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응급구조사 2023498명에 비해 2024277명으로 대폭 감소

구급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활동내용 미규정, 보완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상사고 발생시 응급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응급구조사 증원 및 구급활동 관련 규정의 보완을 촉구했다.

 

해상사고는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환자발생은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보다 언제든지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천호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특성상 육지와 달리 환자이송시간이 구조대 48, 항공대 99, 대형함정의 경우 334분으로 나타나 육지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자 이송 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세력 별 출동건수 및 이송시간(조난사고 현황 기준)>

구분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소형정

중형함정

대형함정

해경외 집단

합계

출동()

38

34

803

334

108

32

94

1,443

이송시간 평균()

48

99

103

141

242

334

61

146

자료 : 해양경찰청 (24.1.1~24. 9. 기준)

또한 해양사고에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심정지, 중증외상 등 4대 중증환자 발생률이 평균적으로 20%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환은 골든타임의 심폐소생술 이후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까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중요한 실정이다.

<해양경찰 응급환자 및 4대 중증환자 발생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9

응급환자 발생건수()

7,907

1,664

1,736

1,609

1,612

1,286

4대 중증환자* 발생건수()

2,023

383

454

411

381

394

4대 중증환자 발생률(%)

25.7

23

26.1

25.5

23.6

30.6

* 4대 중증환자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심정지, 중증외상

 

그런데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12월에 해양경찰청에 제출된 해양 구급 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내용에서는 응급구조사가 49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천호 의원에게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월 기준 응급구조사 인원이 277명으로 221명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구조사 자격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유지되는데,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타 부서 이동 및 업무과중을 이유로 교육이수를 포기함으로써 자격이 일시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경찰청 응급구조사 현황>

구분

연구용역 데이터(2023)*

20242월 기준**

1

201

198

2

297

79

498

277

*자료:해양 구급 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행위는 의료법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1(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따라 규정된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해양경찰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자격자라도 응급처치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구조활동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자격을 가진 해경들의 자격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또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조치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해상에서의 응급구조활동과 관련되어 미비된 제도 및 법령의 경우에는 보완하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일 경우에는 국회에 도움 요청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국회와의 협조를 구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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