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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보험 가입 사실 잊고 한국 떠나는 경우 많아, 이자도 억대 발생
- 김위상 위원 “반환율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 활용방안 검토해야”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또다시 갱신할 전망이다.
❍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이다. 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만원이 잠들어있다.
❍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 이자를 활용할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