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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왜 수출에 신경쓰나?
- 터키와의 무역역조 해소해 주려 무용지물 장비구매? -
- 국방부! 방사청의 전력획득에 불만없나? -
국방위 국정감사 첫날(17일) 송영선의원은 질의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전력획득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의장인 국방장관의 역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송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11조 2항에 명시된 “각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이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국방장관(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장)이 현재에는 방사청의 결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올 1월~8월까지 방추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9차례 33건의 의제 중 단 6건만이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원안통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도 수정사항은 문구수정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략과 전술을 고려하여 소요군이 요구한 최적의 장비도입보다는 꿰맞추기식 ROC 충족장비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10월 10일)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여 터키로부터 구매가 추진중인 공군전자전 훈련장비(EWTS)의 경우 소요군의 작전요구보다는 KT-1 판매에 따른 터키와의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군전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터키 Havelsan 사로부터 도입이 추진중인 EWTS(공군전자전 훈련장비)의 경우 최초 22개의 위협장비에서 11개 위협장비로, 다시 5개 위협장비로 ROC가 수정되었으며, 그나마도 북한이 실제 보유한 지대공유도탄레이더(SA-2/3/5)와 대공포통제레이더 5종 중 2종만이 일치한 장비를 도입키로 추진중이어서 실전에 대비한 공군의 전자전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영선의원은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장비를 무역역조 해소라는 미명으로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첨단 국방력 건설에 앞장서야 할 국방장관이 방산업체 수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송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터키 방문이후 국제정책팀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책’과 ‘터키측에 무역역조에 대한 인식전환’을 후속조치로 방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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