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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행정소송 ‘국가 패소’ 2배 증가
- 국가 패소 2004년 106건에서 2007년 208건에 이르러
- 일부 패소 포함하면 국가 패소율은 더 증가할 듯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2007년 국가패소율은 2배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패소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106건, 2005년 119건, 2006년 135건, 2007년 208건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4년 동안 국가가 일부 패소한 건수 173건을 합하면 국가 패소율은 사실상 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패소 비용도 2004년 5억2천만 원, 2005년 3억4천만 원, 2006년 4억 9천만 원, 2007년 7억7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양석 의원에 의하면 연도별 납세자 과세 불복에 따른 조세 행정소송 건수 또한 2004년 3,114건 2005년 3,245건, 2006년 3,351건, 2007년 3,67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양석 의원은 “국가패소율의 증가는 국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결국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 부실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8 . 10 . 9
국회의원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