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35조 중 4조 회수, 10%대 그쳐
- 결손처분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채권
속칭 ‘떼인 세금’ 통계 없어 ‘국세행정 허점’ 드러나
국세청이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때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일 때에 체납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결손처분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사실상 체납자로부터 ‘떼인 세금’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채권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세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분석 결과 밝혀졌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다. 결손처분 비율은 2003년 5.8%, 2004년 5.7%, 2005년 5.3%, 2006년 4.7%, 2007년 4.0%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5년 내에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현금징수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8.0%, 2004년 8.0%, 2005년 11.7%, 2006년 11.2%, 2007년 19.0% 등 평균 11.6%에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결손처분 금액 총 35조 원 중 4조원만을 거둔 셈이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 10개의 시도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 1.2%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 울산 등 전국 10개의 광역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 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은 총징수액대비 1.2%에 그쳤지만 국세청은 평균 5.1%로 높았다.
정양석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결손처리가 엄격한데 비해 국세청은 결손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결손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결손처분의 기준이 지방세에 비해 느슨해 결손처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또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속칭 ‘떼인 세금’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국세청은 경각심을 갖고 세금 징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예산이 많이 들고,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실납세자 보호차원 및 ‘새는 돈’ 추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일부 불량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결손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납세자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 결손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국
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세금대장을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손처분 하는 주요
사유로는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때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
거나 행방이 불명일 때임.
2008 . 10 . 9
국회의원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