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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서울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8배 가량 폭증
올해 8월까지만 5년전(2003년) 30건의 7배인 208건 발생, 작년엔 8.7배(260건)
올 8월까지 총 813건…과속 547건(67.3%), 신호 위반 252건(31.0%), 전용차로 위반 14건(1.7%)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역 경찰관서 보유차량 가운데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813건이나 됨.
연도별로 2003년 30건, 2004년 65건, 2005년 93건, 2006년 157건, 2007년 260건, 올해는 8월까지 208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8배 가량 폭증했음.
교통법규 위반 813건을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과속)이 547건으로 67.3%를 차지했고, 신호위반 252건(31.0%), 전용차로 위반 14건(1.7%)이었음.
경찰관서별로는 △서울경찰청 기동부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경찰청 134건, 서울경찰청 직할대 40건, △강남경찰서 38건, △남대문경찰서 25건, △종로경찰서 23건, △영등포경찰서 23건, 금천경찰서 23건, △관악경찰서 23건, △마포경찰서 22건, △혜화경찰서 22건, △서초경찰서 20건 등의 순이었음.
최근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찰관들이 ‘경찰은 교통법규를 안지켜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렇게 많다면 누가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경찰의 말을 듣겠나?
앞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차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