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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운영기업 전체의 4.8%에 불과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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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건수, ‘04년 17,600건에서 ’07년 26,000건으로 48% 증가

경찰의 단속건수도 ‘07년 3,741건으로 ’04년 대비 81.2% 급증


그러나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4.8%에 불과

정보보호를 위한 비용 지출 0원 기업, ‘05년 39.2% → ’07년 50.8%로 늘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매년 3억 예산 소진하면서도

중소기업대상 정보보호지원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개인정보침해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부실할 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보 교육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경찰청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도용을 의미) 단속건수는 작년의 경우 3,741건으로 ‘04년 2,065건 대비 81.2%나 증가했다. 올 해는 8월까지만 벌써 3,404건으로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100건의 개인정보 침해 단속건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도 늘었다. ’04년 17,569건이던 신고건수가 작년에는 25,965건으로 47.8% 증가했다.

개인정보침해의 주체와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경찰의 검거사례를 보면, ’04년에는 이동통신사 간부 등 15명이 637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3억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이 있었고, ‘05년에는 홈쇼핑 고객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홍삼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속여 총 2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이 있었다. 작년에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개설해 231만 여건의 대출신청 고객 개인정보를 사금융사 등에 불법 제공하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4명을 검거한 적도 있었다. 이동통신사, 홈쇼핑사, 인터넷버시스업체, 대출사이트 운영업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면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정보침해가 보편화되고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간기업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중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개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4.8.%에 지나지 않았다. 2003년 23,090개의 기업에 설치되어있던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2007년에는 1,562개 늘어난 24,652개 기업에 설치되었지만 2007년 현재 5인 이상 기업이 514,653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현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호를 위한 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기업은 2005년 39.2%에서 2007년 50.8%로 늘어났다.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열심을 내고 정작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이었다.

문제는 이런 기업의 부실한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해야 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관련 사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5년 12월부터 매년 연간 3억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웹서버를 대상으로 원격 웹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 점검 건수가 2006년 1,216건에서 2007년 1,082건으로 줄어들어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302만 2천여개에 달하는 사업장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다 많은 업체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 및 예방기술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낮고 투자도 미흡하여 개인정보의 온·오프라인 유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23조의2)으로 ‘08년 6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민번호 이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 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회사 및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사, 일일평균 2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서비스회사로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의무화대상을 확대 시행해야 하고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최소한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진흥원의 기업 대상 교육과 지원을 더욱 늘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 기업 4.8%에 불과, 50.8%는 정보보호 위한 지출 0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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