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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 경기도내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급증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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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급증

08. 8 현재 사망자수 111명, 07년 전체보다 44%(34명) 많아

재산피해도 998억원으로 2007년 전체 706억원을 훨씬 넘어

화재발생건수는 7,624건으로 2006년 전체 7,681건에 육박

인력, 장비 보강과 현대화 시급한 과제


최근 경기도내 화재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급격히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7,624건임. 이는 지난 2006년 전체 화재발생건수 7,681건에 육박함은 물론 연말까지는 지난해 1만 784건을 넘어설 수도 있는 수치임.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69명이지만 사망자는 8월 현재 111명으로써 2006년 94명, 2007년 77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재산피해 역시 998억원으로 2006년 544억원, 2007년 70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최근 화재양상이 대형화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시의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년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으로 경기도 소방예산 4,247억원 중 국비부담액은 1%인 99억원에 불과하고 머지 거의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소방재원의 취약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인프라에 취약요소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임.


현재 OECD 주요국의 소방재원 국고부담율은 67.7%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경찰예산의 100%, 교육의 7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9?소방사무 중 84.4%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긴급복구, 현장지휘통제 등의 국가적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소방재원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에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봄.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가 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소방재정 안정화방안과 경기도내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해 경기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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