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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항공사 선정 기준 만들고도 기준대로 평가 안해
선정 기준(항목별 비중)… 자본조달 가능성 30%, 경영능력 30%, 사업모델의 우수성 20%, 사업 제안 조건 20%
평가… 기준별 비중 평가 없이 “의향서 내용, 참여의지, 사업모델, 제안조건 측면에서 타이거항공의 의향이 가장 우수하다”고 결론
사업자로 선정된 타이거항공, 사업자 선정계획 및 기준 마련(작년 9월 18일) 이전에 의향서 제출(작년 9월 5일)
인천시, 자본조달 능력?방안?규모, 항공사 경영경험?인지도?안전성, 기업 경영능력?경험 등 평가 사항 파악하기 위해 참여의향 업체들로부터 제출받거나 확보한 자료 아무것도 없어… 인천시 “전화와 면담 통해 파악했다”
인천시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인천시가 지난해 9월 18일 작성한 ‘FLY Inchen Project 참여의향기업 협상 계획’(4쪽)에 따르면, 인천시는 당시 지역항공사 설립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본조달 가능성 30%, △경영능력 30%, △사업모델의 우수성 20%, △사업제안 조건 20% 등 비중이 합계 100%인 기준을 만들었음.
세부 평가항목별로는 △자본조달 가능성(30%)은 ▲자본조달 능력, ▲자본조달의 구체적 방안 제시, ▲자본 조달 규모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경영능력(30%)은 ▲항공사 경영 경험, ▲항공사 경영 경험이 있을 경우 인지도 및 안전성, ▲기업 경영 능력 및 경험 등 3개 항목, △사업모델의 우수성(20%)은 ▲구체적인 사업모델 제시, ▲사업모델 성공사례 또는 벤치마킹 대상 유무 등 2개 항목, △사업제안 조건(20%)은 ▲사명에 인천 포함 유무, ▲인천시 발전 기금 제공 또는 유사 기부 유무 등 2개 항목으로 총 10개 항목이었음.
그러나 이후 인천시가 타이거항공, 인천관광공사, 신한은행, 프리덤에어시스템, 한서우주항공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의향서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10월 8일 작성한 ‘FLY Inchen Project 참여의향기업 협상 결과’(3쪽)를 보면,
앞서 인천시가 마련한 선정기준별 비중에 따른 평가는 없고 단순히 업체별로 특징을 평가하고 특히 타이거항공에 대해 “의향서의 내용, 참여의지, 사업모델, 제안조건 측면에서 싱가폴 타이거 항공의 의향이 가장 우수함”이라고 평가했음.
인천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31일 타이거항공과 함께 ‘인천타이거항공’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음. 인천시는 “5개 업체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유일했기 때문에 비중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맘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평가하지도 않을 기준을 왜 만들었나?
또한 타이거항공의 경우 사업자 선정계획과 기준이 만들어지기도(9월 18일) 전인 9월 5일에 이미 의향서를 제출했음. 인천시가 타이거항공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만들고 평가한 것은 아닌가?
또한 저희가 인천시에 평가 기준항목들에 대한 업체별 평가 근거자료를 요구했더니, 인천시는 “평가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제출받거나 확보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함.
인천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는 “5개 기업이 각각 1장씩 제출한 사업의향서 5장이 전부”라고 함. 인천시는 평가 기준항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업체 담당자와 전화 및 면담을 통해 파악했다”고 함.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업무의 근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인데, 평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평가 근거를 남기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인천시는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우려와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성도 불분명한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포기를 천명하실 생각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