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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 천경찰청 경찰관 범인검거 9건 허위보고해 경찰청장 표창 받아
작성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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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찰관 범인검거 9건 허위보고해 경찰청장 표창 받아

허위보고 들통 후 표창은 취소됐지만 징계는 경고 성격인 ‘계고’ 처분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경찰관이 허위 범인검거 보고를 통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음.


연수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총 9건의 형사사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보고 했고, 우수한 외근성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음.


그러나 지난 6월 경찰청 감사실의 감사 결과, 범인검거 9건 가운데 자신이 잡은 범인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인천경찰청 관내 다른 경찰관들이 잡은 범인이었음.


감사 결과에 따라 7월 31일 해당 경찰관의 경찰청장 표창은 취소됐지만 해당 경찰관이 받은 처분은 경고 성격인 ‘계고’였음.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되면 승진심사를 할 때 표창점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음.


표창점수는 전체 승진심사 점수 100점 가운데 5점을 차지하며, 경찰청장 표창은 5점, 지방경찰청장 3점, 경찰서장 1.5점임.


또한 기존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표창을 받게 되면 승진심사 때 징계로 인한 감점을 없앨 수 있음.


한사람이 1~2건도 아니고 9건이나 허위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경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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