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안위-김태원]도 감사위원회의 학교감사 적절한가
작성일 2008-10-17
(Untitle)

도 감사위원회의 학교감사 적절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교에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66조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특별법의 의해 제정된 조례 제13조는 제1항제3호에서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자치감사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감사, 중복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재로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조정을 했음에도 그 이후 실시된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시 제주시 관내 학교의 67%, 서귀포시 관내 학교의 90%가 직접적인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교육자치의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보여짐.(감사장 출석요구, 학교직접방문감사 등)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한 취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었지 모든 권능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역의 교육자치가 퇴보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학교감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모호한 표현을 바로잡거나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사께서는 현행 조례상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서 일선 학교를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간 갈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합의를 이끌어내실 용의가 없는가?

2222.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