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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방치하는데
고용노동부마저 근로감독 부실
최저임금 위반 34건, 423명의 근로자 피해
부당해고 방치 공공기관 10곳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4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곳은 총 1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횟수도 줄어들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은 이 같은 근로감독 현황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423명의 근로자 피해]
김상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4건으로 총 423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적발된 사례도 지난 3년간 단 1번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임이 드러났다.※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한 공공기관 10곳]
또한, 김상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 1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준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이를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2010년 370회에서 2013년 현재 40회로 현저하게 줄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