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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청 국감 보도자료] 원주청 폐기물매립장 엉터리 허가
작성일 2013-10-22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폐기물처리업체 엉터리 허가
 ▲ 폐기물처리업자 법령 위반해도 행정조치뿐 
 ▲ 원주청, 폐기물처리업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필요
 ▲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충북 제천의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매립장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21일 금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매립장 관리와 점검이 부실한 점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을 질책할 예정이다.

 충북에 위치한 왕암동 제천지방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 돼 오던 곳으로, 작년 12월 에어돔붕괴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재차 받아 왔다. 제천시에서는 금년 9월까지 에어돔을 복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제천시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와의 대책회의만 열었을 뿐, 에어돔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에어돔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매립장 관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제천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실측 없는 엉터리 허가

 2. 원주청, 차수막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나 방치

 3.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4.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5.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6.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이에, 김상민의원은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매우 위험하여 일부러 별도로 분류하여 폐기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질 오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주청 폐기물매립장 엉터리 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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