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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 학력·연령 차별의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
작성일 2013-10-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력·연령 차별의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

-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에 ‘고학력자’, ‘연소자’ 우선선발 규정
- 기재부 지침, 학력·연령에 불합리한 제한 두면 안 돼
- 김상민의원,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 개선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7월,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이 발견되어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합격자 선발기준에, ‘동점자 처리 우선’ 기준에 ‘고학력자’와 ‘연소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히, 실제 면접 평가시에 적용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하달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이는 학력·연령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합리한 인사 기준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_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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