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폐기물매립 위반, 업체 5곳 중 4곳
- 폐기물 반입업체 79.1%가 위반경험 있어
- 서울시, 최근 4년간 위반 건수 약 18,000건
- 지자체 직영업체, 2010년부터 폐기물 불법 반입 부과수수료로 1억 이상 부담해
폐기물 반입업체 5곳 중 4곳은,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업체의 79.1%가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8,883건, 경기도가 17,263건에 달하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52억, 24억, 14억 순으로 4년간 총 위반금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놀라운 사실은, 위반업체에 구청 및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밝혀진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수수료만 1억 1,819만원에 달한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폐기물 반입시 위반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각 지자체가 준법정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