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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 …최저임금의 16%수준
작성일 2013-11-01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
… 최저임금의 16%수준
38개 시설에서 617명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해
  
-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실태파악 전무,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주는 시설에서 생산품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3년간 374개 중 단 33곳 감독


1.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최소 79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시급 797원과 같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은 비상식적이며 노동력 착취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법적 승인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38곳으로, 장애인근로자 617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런 곳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실태 파악도 못한 채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이 시설들의 근로감독을 단 33곳 밖에 실시 하지 않아 근로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2. 중증장애인 시급 최소 797원, 30명 평균 월급 73,669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 평균시급이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의 30%(1,45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13곳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10곳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조차 받지 않은 곳인데다, 심지어 한 시설의 시급은 7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30명의 평균 월급은 10만원 미만인 73,669원에 불과하다.


3. 불법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한, 2013년 현재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374개 중 응답한 24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는 총 602명인데다, 평균 시급이 2,415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4.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최저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곳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조차 받지 않은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부실한 근로감독

 이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합법적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근로감독을 3년간 단 33곳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경우 연평균 11곳이 그 대상이며, 현재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시설 374곳을 모두 감독하려면 자그마치 34년이나 걸린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이는 절대적 약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승인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중증장애인시설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절대적 약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즉시 실태파악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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