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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부산경찰청)>
부산경찰의 수사는 편파적?
4년 간 수사이의 신청, 수사관 변경 신청
전국 세 번째!
부산지방경찰청이 접수한 수사이의 신청과 수사관 변경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 경찰의 수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경찰청이 접수한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4608건, 수사관 교체 신청건수는 6168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사이의 신청과 수사관 교체 신청 모두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수사이의 신청은 총 462건(10%)을 접수해, 서울(994건), 경기(689건) 다음으로 많았으며, 수사관 교체 신청은 서울(1703건), 경기(1284건) 다음인 66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이의 신청 후 수용 건수는 5건으로 1.1%의 수용비율을 보여, 전국 평균인 3.6%의 1/3에 불과했다.
반면, 수사관 교체는 662건의 신청 중 577건이 수용되어 87.2%의 비율을 나타내, 대전(87.6%)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8.7%였다.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교체신청의 주된 이유는,
- 수사이의 신청(462건)의 42%가 편파수사(194건)
- 수사관 교체신청(662건)의 34%가 편파수사(226건)를 들었다.
강 의원은“수사 이의신청 후 수용된 비율이 1.1%인 것으로 보아, 부산지방청의 수사가 부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청의 주된 이유가 ‘편파수사’라는 점은 부산지방청의 수사방식이 사건관계자들에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수사관들의 수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이의 및 수사관 교체 신청 현황>
(12년~15년 상반기 현재)
구분 |
수사이의사건 |
수사관 교체 신청 |
이의비율(%) |
수용비율(%) |
접수비율(%) |
수용비율(%) | ||
접수 |
수용 |
접수 |
수용 | |||||
계 |
4608 |
166 |
6168 |
4855 |
100 |
3.6 |
100 |
78.7 |
서울청 |
994 |
35 |
1703 |
1243 |
21.6 |
3.5 |
27.6 |
73.0 |
부산청 |
462 |
5 |
662 |
577 |
10.0 |
1.1 |
10.7 |
87.2 |
대구청 |
355 |
11 |
292 |
233 |
7.7 |
3.1 |
4.7 |
79.8 |
인천청 |
186 |
24 |
335 |
291 |
4.0 |
12.9 |
5.4 |
86.9 |
광주청 |
115 |
3 |
243 |
205 |
2.5 |
2.6 |
3.9 |
84.4 |
대전청 |
234 |
8 |
210 |
184 |
5.1 |
3.4 |
3.4 |
87.6 |
울산청 |
80 |
1 |
77 |
63 |
1.7 |
1.3 |
1.2 |
81.8 |
경기청 |
689 |
53 |
1284 |
992 |
15.0 |
7.7 |
20.8 |
77.3 |
강원청 |
113 |
4 |
174 |
107 |
2.5 |
3.5 |
2.8 |
61.5 |
충북청 |
153 |
1 |
134 |
103 |
3.3 |
0.7 |
2.2 |
76.9 |
충남청 |
233 |
7 |
131 |
110 |
5.1 |
3.0 |
2.1 |
84.0 |
전북청 |
116 |
1 |
150 |
120 |
2.5 |
0.9 |
2.4 |
80.0 |
전남청 |
354 |
0 |
183 |
146 |
7.7 |
0.0 |
3.0 |
79.8 |
경북청 |
262 |
2 |
179 |
150 |
5.7 |
0.8 |
2.9 |
83.8 |
경남청 |
181 |
1 |
262 |
211 |
3.9 |
0.6 |
4.2 |
80.5 |
제주청 |
81 |
10 |
149 |
120 |
1.8 |
12.3 |
2.4 |
80.5 |
<수사이의 제기 이유>
구 분 |
계 |
편파수사 |
수사처리 불 만 |
기 타 (송치후 재수사 등) |
2012년 |
134 |
38 |
59 |
37 |
2013년 |
142 |
72 |
55 |
15 |
2014년 |
110 |
58 |
32 |
20 |
2015년 6월말 |
76 |
26 |
13 |
37 |
<수사관 교체 제기 이유>
구 분 |
계 |
가 혹 행 위 |
욕 설 |
인 권 침 해 |
청 탁 의 혹 |
금품수수 의 혹 |
편 파 수 사 |
친 분 관 계 |
기 타 |
2012년 |
183 |
· |
· |
6 |
· |
· |
73 |
2 |
102 |
2013년 |
168 |
· |
· |
1 |
· |
· |
62 |
1 |
104 |
2014년 |
200 |
· |
· |
2 |
3 |
· |
61 |
2 |
132 |
2015년 6월 |
111 |
· |
1 |
4 |
· |
1 |
30 |
·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