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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실]공무원 재난안전교육, 불참해도 아무 제제 없어
작성일 2016-12-03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불참해도 아무 제제 없어

- 법상 징계 받아야 하지만, 작년 교육대상 인원 중 40% 미이수

- 박순자 의원, “공무원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일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책임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율은 60.4%에 그쳤고, 20166월까지 이수율은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지진피해 최대 지역인 경상북도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율은 30%이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울산의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율은 올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민안전처는 교육을 무단으로 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징계 요구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자 의원은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재난 이후 대처는 실무자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분야 공무원들의 교육을 방치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려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7 - 박순자 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 재난안전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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