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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인당 관할예산 지역별로 최대 8.2배 차이나
자치구와 시․군 기초의원 간 예산격차 커, 행정구역 개편 검토해야
광역시와 특별시 소속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자치구’ 소속 기초의원과 도(道)소속 시‧군 기초의원들의 1인당 관할 예산이 최대 8.2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기초의회 정수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한 ‘기초의회 1인당 관할예산’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초의원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간 예산차이로 1인당 심의해야 할 관할예산이 경기도 기초의원은 473억원,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은 57억원으로 최대 8.2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의 1인당 관할예산은 91억원인데 반해 경상북도는 294억원, 경상남도는 280억원으로 대구와 경남의 기초의원 관할예산은 3배 차이를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57억원인 반면 전라북도 241억원, 전라남도 247억원으로 광주와 전남이 4.3배차이, 대전광역시가 81억원, 충청북도 286억원, 충청남도 312억원으로 대전과 충남이 3.8배 차이를 보였다.
현행 자치구제도는 동일생활권 내에서도 주민서비스와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기초의원 1인의 관할 예산이 시‧군 기초의회 관할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의회의 필요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자치구’를 폐지하고 ‘행정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기초의원 간 관할예산의 격차가 큰 만큼 자치구 및 기초의회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행정구역 재검토를 통해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역시‧특별시, 도의 기초의회 정원 및 예산 현황
|
a. 기초의회 의원정수(명) |
b. 기초자치단체 예산(억원) |
의원 1인당 예산 (b/a) | |
광역시 • 특별시 |
서 울 |
419 |
47,153 |
112.5 |
부 산 |
182 |
14,128 |
77.6 | |
대 구 |
116 |
10,553 |
91 | |
인 천 |
116 |
15,706 |
135.4 | |
광 주 |
68 |
3,867 |
56.9 | |
대 전 |
63 |
5,080 |
80.6 | |
울 산 |
50 |
10,080 |
201.6 | |
세 종 |
|
|
| |
도(道) |
경 기 |
431 |
203,971 |
473.3 |
강 원 |
169 |
48,969 |
289.8 | |
충 북 |
131 |
37,442 |
285.8 | |
충 남 |
169 |
52,713 |
311.9 | |
전 북 |
197 |
47,622 |
241.7 | |
전 남 |
243 |
60,107 |
247.4 | |
경 북 |
284 |
83,731 |
294.8 | |
경 남 |
260 |
72,823 |
280.1 | |
제 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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