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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충분한 준비과정 거쳐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예정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현장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지적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치안과 수사의 경계가 모호하고,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지방공무원이 될 경우 처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찬성하는 쪽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서비스 및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이 가능하며,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경찰공무원의 소속감 부여 에 따른 책임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반대 측은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부적합하며 다른 경찰기관과의 협조·응원체계가 저하 될 것과, 지방 세력 간섭에 의한 부패·비리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인 기동성이 약되어 조직체계가 무질서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제주도 자치경찰의 경우 구청 직원 정도 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지방분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치안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경찰단이 수행하는 사무는 주로 단순한 경찰사무만 해당될 뿐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는 권력적 경찰작용인 범죄진압, 치안단속 활동이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석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경찰단 사례에서 보듯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과제라고 해서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