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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 최근 3년간 6,195건
올해 상반기에만 1,544건으로 증가 추세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7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또한 지난 7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하여 실명시킨 20대가 징역 18년 선고를 받으며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올해 6월 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법처리된 건수는 무려 6,195건으로 조사되었다.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집계된 사법처리 건수는 2015년 1,879건, 2016년 2,772건, 2017년 6월 1,54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근 국정과제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 정책에 ‘아동학대 근절’을 포함시켰고, 경찰 또한 2015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개칭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잔인해지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사소한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어 “경찰 내부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현장 초기대응 및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아동학대 사법처리 건수(송치기준)
지방청 |
’15년 |
’16년 |
’17.1.1∼6.30 |
서울청 |
315 |
431 |
178 |
부산청 |
73 |
162 |
130 |
대구청 |
72 |
108 |
67 |
인천청 |
125 |
202 |
77 |
광주청 |
32 |
39 |
27 |
대전청 |
47 |
160 |
62 |
울산청 |
77 |
117 |
68 |
경기남 |
579 |
352 |
352 |
경기북 |
227 |
112 | |
강원청 |
87 |
127 |
50 |
충북청 |
61 |
115 |
61 |
충남청 |
83 |
141 |
81 |
전북청 |
69 |
146 |
67 |
전남청 |
43 |
133 |
63 |
경북청 |
63 |
122 |
47 |
경남청 |
122 |
116 |
62 |
제주청 |
31 |
74 |
40 |
총계 |
1,879 |
2,772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