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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 법적근거 관련
- 교육부는 국감(10.12)에서 조사위의 법적근거로 「정부조직법」, 「교육부 소속기관 직제」를 제시 (이른바 ‘포괄적인 장관의 권한’ 규정)
- 동 법령을 토대로 ‘장관 결재’에 따라 설치
- 교육부는 동 조사위가 비법정위원회라며, 부 내에는 이 같은 위원회 설치 사례가 있다고 답변
⇒ 교육부의 정책·사업에 관한 자문 필요성에 따라 교육부 주장과 같이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 그러나 동 조사위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할 것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했던 것인 바, 교육부의 이러한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도 없는 것
❍ 조사위 활동 관련
- 조사위는 자문기구이며, 실질적인 조사수행 조직은 ‘진상조사 TF’라고 주장
- 하부기관인 ‘자문단’은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
⇒ 검토 중인 자문단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자문위원회가 별도의 자문단 의견을 들어 자문을 하는 것이라면, 자문위 성격이라는 조사위의 존립의미 자체를 상실한 것
❍ 회의비·수당 등 비용 지출 관련
- 교육부는 기재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지침」에 따라 1시간 10만원, 2시간 15만원 등의 회의비를 지출한다고 답변
-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장관의 결재’도 해당된다고 강변
- 또한 관례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법정위원회에도 회의비를 지출했다고 주장
⇒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없는 조직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
⇒ 동 지침은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인 바, ‘등(等)’이라는 수식어는 ‘동등하거나 같은 범주의 대상을 포괄할 때 붙이는 것’으로 법령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장관의 결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교육부가 ‘장관의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장관의 말이 곧 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
⇒ 향후 교육부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비용지출 근거법령 등을 조사해 타당성·합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2018 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