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논란의 퀴어축제! 책임 회피하는 박원순 시장
'2017 퀴어문화축제'가 공연음란죄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서울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 행사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 현장에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과도한 노출과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지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행사가 선정성 논란 등이 지속되자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불허한다는 조례개정을 촉구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행사 여부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로 넘기며 책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시청앞 광장에서는 △남성 성기 모양 음식 판매 △여성 성기 모양 비누 판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가 아무런 통제 받지 않고 버젓이 이루어 졌고, 과도하게 신체 노출을 한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계도는 하였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속권한이 없다면 경찰에게 신고하여 단속하라는 등의 협조라도 해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석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범죄를 적용해 단속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과도한 신체의 노출행위에 대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인권문제를 넘어, 선정성이 강한 행사를 여는 장소가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얼굴인 서울광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만의 시장이 아닌 천만 서울의 시장이다”며 “이견이 있거나 논란이 생기면 봉합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 수장의 역할이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