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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절차적 정당성 없었다
지자체 협의 후 지정토록 한 주택법 무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행
지난 9월 정부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을 무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는 국토부 장관이 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수성구 일부지역 아파트가 2개월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을 생략한 채 수성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수성구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고, 주변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자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대구시의 요청을 무시하고 9월 5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1년간 3.5% 올라, 같은 기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3.1%), 종로구(2.9%), 성북구(2.3%) 등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호 의원은 이에 “필요 이상의 규제 확대는 경기를 위축시키고,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