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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국세청 ┃’17.10.13 (금) |
“조세정의 믿고 정직하게 세금 낸 국민들만 억울하다” 막장드라마 능가하는 비리백화점 국세청, 징계결과 분석 과세권력 활용 적극적 뇌물수수, 향응, 공문서위조는 기본! 자체감사결과 대국민 공개 거부 국세청, 공감법(*) 위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 비공개 사유” 국민 탓, ‘국민=잠재적 탈세범’ 간주하나 |
□ 국세청! 사정기관인가? 사정대상인가?
ㅇ 청와대에서 9.26일 9년만에 부활시킨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참석했죠?
- 5대 사정기관장(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국가정보원) 전원 참석 이슈화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 예상됨.
문재인 대통령 발언 (‘17.9.26, 반부패정책협의회 1차 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 “반부패 정책의 출발은 권력형 부정부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 |
□ 막장드라마 능가하는 국세공무원 비리 백태 최초 분석 (*최초 공개)
ㅇ 본 위원이 국세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회제출을 거부해왔던
-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15년~’17년.6월, 2년 6개월)을 국회 최초로 제출받아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했음.
- 과세권력 활용한 적극적 뇌물수수, 향응이 빈번하고, 특히 세무사들과 결탁해 세무조사를 눈감아주는 등의 심각한 비위 행위도 만연했음이 드러남.
□ 징계의결서에 드러난 세무 공무원의 주요 직무관련 비리 유형
(*상세 및 기타 내용 – 후단 첨부 표에서 확인)
[조사·고발 권한 활용한 뇌물 수수]
조사권한 악용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약속 12억원 요구, 7백만원 수수 |
파면 (2016년) |
[세무법인, 세무사로부터 현금 수수]
법인세 재무제표 수정해주는 대가 세무법인에서 2000만원 수수 |
파면 (2015년) |
[단속 정보 주고 정기 상납받음]
카드깡업자에게 위장가맹점 조기경보 발령 정보 유출 정상가맹점 처리 20회에 걸쳐, 2350만원 수수 |
파면 (2015년) |
-------------------------------------------------------------
[기업 경영비밀 등 과세정보 무단 유출]
경쟁업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유출 + 세금 축소 1억 2000만원 수수 |
파면 (2016년) |
세금 체납 정보를 66회 조회·유출 90만원 상당의 향응 |
정직 2월 (2015년) |
[뇌물 받아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
동료 직원의 비리 감사 무마 부탁 1000만원 받고, 이 중 500만원 감사담당자 전달 |
파면 (2016년) |
□ 국세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리 키운다!
최근 5.5년간 징계현황 (‘12년~’17년 6월)
(단위: 명) (출처: 국세청)
구 분 |
계 |
공 직 추 방 |
기 타 징 계 | ||||||
파면 |
해임 |
면직 |
소계 |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
금품수수 |
219 |
40 |
9 |
21 |
70 (32%) |
42 |
34 |
73 |
149 (68%) |
기강위반 |
400 |
7 |
4 |
1 |
12 |
47 |
155 |
186 |
388 |
업무소홀 |
68 |
- |
- |
- |
- |
3 |
16 |
49 |
68 |
계 |
687 |
47 |
13 |
22 |
82 (12%) |
92 |
205 |
308 |
605 (88%) |
* 면직 =직권면직 1명 + 그 외 형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
ㅇ 과세 행정의 신뢰를 생각할 때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 최근 5년여간(´12년~´17년 6월)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687명 중 605명(88%)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 공직추방의 징계는 82명(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ㅇ 최근 5년여간(´12년~´17년 6월) 국세공무원 687명 중 3명 중 1명(219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
▲뇌물수수(219명, 31.9%), ▲기강위반(400명, 58.2%), ▲업무소홀 68명(9.9%)
ㅇ 그런데, 비리 정도가 무거운 뇌물 수수 혐의 직원 219명 중 70명(32%)만 파면·해임·면직 처분
* 금품수수 사유의 징계 받은 직원 219명 중 공직추방 징계 받은 직원 70명.
ㅇ 특히, 적발 기관별 징계조치 현황의 수치 차이를 살펴보면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줌
ㅇ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687명중
-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 306명 중 파면, 해임, 면직 추방은 불과 10명(3.3%)인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 381명 중 공직추방은 72명(18.9%)임
ㅇ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내부 적발과 외부 적발간의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다른 것은 문제 아닌가?
- 국세청의 직원 비위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관행으로 인해 내부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온정적인 징계요구,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닌지?
최근 5.5년간 (‘12년~’17년 6월) 내부적발 및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현황
(단위: 명) (출처: 국세청)
구 분 |
계 |
공 직 추 방 |
기 타 징 계 | |||||||
파면 |
해임 |
면직 |
소계 |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
내부 적발 |
금품수수 |
129 |
5 |
|
|
5 |
30 |
23 |
71 |
124 |
기강위반 |
121 |
3 |
2 |
|
5 |
24 |
33 |
59 |
116 | |
업무소홀 |
56 |
|
|
|
0 |
3 |
14 |
39 |
56 | |
계 |
306 |
8 |
2 |
|
10 (3%) |
57 |
70 |
169 |
296 | |
외부 적발 |
금품수수 |
90 |
35 |
9 |
21 |
65 |
12 |
11 |
2 |
25 |
기강위반 |
279 |
4 |
2 |
1 |
7 |
23 |
122 |
127 |
272 | |
업무소홀 |
12 |
|
|
|
|
|
2 |
10 |
12 | |
계 |
381 |
39 |
11 |
22 |
72 (19%) |
35 |
135 |
139 |
309 |
ㅇ 이 결과가 국세청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임.
- ’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 대상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16위로 최하위권. ’12년 이후 최하위권 유지 중임.
-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 청렴도는 17위인 반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는 1위. 국세청장!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국세청 조직의 부패는 필연, 감사기구 업무 해태!
국세청 직원 비리,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준으로 숨겨와
ㅇ 청장, 왜 이렇게 직원 비리가 만연하는가?
ㅇ 본 위원이 국세청 감사조직을 관세청과 비교해보니, 이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남.
- 수년 동안 감사조직과 활동,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실무자들은 관행적으로 “기재부 등 다른 행정기관” 핑계만 대어왔던 국세청임.
< 국세징수기관 직원비리 대응시스템 비교>
평가항목 |
국세청 |
관세청 |
감사인력 비율 |
1.06% (201명 / 18,909명) |
1.41% (66명 / 4,689명) |
직원 비위 관련 국회 자료제출 (징계의결서 등) |
국세기본법 등을 이유로 거부 (2달 가량 지연 후 일부 제출) |
제출 |
‘1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페이지수 |
16장 |
46장 |
감사관련 표창 / 수상 대외업무평가 |
없음 |
기관 우수평가 4회 개인표창 2회 |
본청 감사 |
2건 (181명, 33건 지적) |
16건 (1,025명, 50건 지적) |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이행 이행 건수 |
‘14년 484 / 484 |
‘14년 645 / 645 |
‘15년 448 / 448 |
‘15년 559 / 559 | |
‘16년 828 / 828 |
‘16년 606 / 606 | |
자체감사 감사결과 공개 여부 |
비공개 국회제출조차 거부 |
외부감사 + 자체감사 관세청 홈페이지에 100% 공개 |
감사결과 비공개 사유 |
< 감사원 제출 자료 (‘17.1월 )> ❝감사결과 사항을 공개하여 일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에게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해하게 되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문제가 발생됨❞ |
- |
감사와 관련한 행정규칙 |
1.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 (두 기관의 시각차) 3.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4.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5.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
1.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훈령 (두 기관의 시각차) 3. 관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에 관한 훈령 4. 관세청 청탁금지법운영에 관한 훈령 5.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 6.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7.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8.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9.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부패발생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국세청과 달리 내외부감사 대국민 정보공개에 충실하고 있는 관세청”
ㅇ 국세청장! 자료를 보시니 국세청 조직이 왜 이렇게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ㅇ 「공공 감사의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 자체감사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한심해서 읽는 것도 민망할 정도.
국민들에게 타 납세자들의 탈세정보를 알려줘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한다고 써서, 감사원한테 제출할 때 낯부끄럽지 않았나?
* 국세청이 36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비공개 기관이라는 것도 아시는가?
*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 :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ㅇ 청장! 국세청은 우리 국민들이 잠재적 탈세범죄자라고 생각합니까?
- 탈세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직원 비위의 공개이고,
- 공개하면 되면 탈세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세의 징수 관리를 맡긴 우리 국민들은 그때부터 매의 눈으로 국세청을 감시하게 될 것임.
-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사 중(中) - 샘물은 비워야 /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ㅇ “국민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관행, 의식, 행태 버려야 한다”는
국세청창이 취임사에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람
ㅇ 우선, 세무공무원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 가능한 내부감사시스템의 재정립이 시급히 필요!
- 과거의 국세청은 감사조직의 역량을 자기식구 감싸기, 비리 감추기에 급급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감사 조직전체가 거듭나는 전면 쇄신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할 것.
ㅇ 둘째, 국세청 감사 규정을 전면개정하여, 주먹먹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업무에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공무원 범죄처분통고와 징계의결의 사후관리에 관한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규정하여,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와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ㅇ 셋째, 「공공감사의 법률」 26조의 취지에 맞추어 내외부 감사결과의 전향적인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 징계의결서 등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 방안을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국회의 감사권을 존중할 것. 이와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감사기능 복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정보공개를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요구함.
ㅇ 넷째, 「공공감사의 법률」 제8조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인사가 감사관 자리에 있는 것도 정상적인 자정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운영(제8조)
< 국세청 징계의결서 중 직무관련 비리백태(일부) >
소속청 |
직급 |
징계 일자 |
혐 의 내 용 |
징계 처분 |
서울 28 |
6 |
16.7.19 |
관내 000업체 등으로부터 납기연장 등 편의제공 부탁을 받고, 해당 회사들의 가공매출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금품수수 댓가로 납기연장 및 기한후 신고를 시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제3자 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는 등의 6,100만원 금품수수 (혐의자, 2,600만원 인정) |
파면 징계부가금 5배 (22백만원) |
중부 38 |
6 |
16.9.28 |
모 업체에 대하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무단 유출하였고, (2)세무조사를 하던 중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을, 000의 계좌로 22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송금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려 함. 과세자료 유출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000으로부터 경찰공무원 관작업비 등으로 5천만원을 받아, 경찰수사 무마를 위해 3천만원을 교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2백만원, 1천만원 각각 교부. (소명없음) |
파면 |
중부 39 |
7 |
16.09.28 |
000으로부터 업무감사관련 부탁을 받고 10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에게 5백만원 전달하여 청렴의무 위반 |
파면 징계부가금 4배 (1천만원) |
서울 44 |
7 |
16.11.18 |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000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대 및 연장하지 않는 대가로 수임 세무법인 사무장으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았고 그중 5백만원을 수수,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료 234,200원와 식사 및 마사지 비용을 제공 |
파면 징계부가금 3배 (5,234,200원) |
서울 125 |
7 |
15.05.11 |
신용카드 카드깡업자로부터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회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 55장의 거래사실확인서 위조하여, 신용카드 사용자가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총 51회에 걸쳐 결제 받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함. 청렴의무위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
파면 |
서울 132 |
8 |
15.07.15 |
신용카드 카드깡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정보가 조기 발령되면 그 정보를 알려주고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만원권 20장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2,250만원을 수수 총 63장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상관인 결재권자에게 수사기관에 고발시 첨부하겠다며 마치 신용카드 사용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총 50회에 걸쳐 결재를 받아 위조 사문서를 행사함. |
파면 |
서울 137 |
7 |
15.11.09 |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000의 세금체납여부를 66회에 걸쳐 조회하고 유출하여 사례명목으로 음식점에서 총6회 약 20만원 상당, 유흥주점에서 총3회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총 9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전자정보 사용원칙 위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
정직2월 |
중부 167 |
6 |
15.06.08 |
세금청탁을 목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등으로부터 27백만원을 수수(벌금, 추징금 각 27백만원) |
파면 |
중부 168 |
6 |
15.06.29 |
00세무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재무제표 수정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수수(벌금, 추징금 각 20백만원)하여 청렴의무위반 |
파면 |
중부 178 |
6 |
15.09.21 |
000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00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등으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형사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백만원)로 인해 징계부가금(7백만원) 5배 감면 |
파면 |
중부 194 |
8 |
16.3.24 |
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자료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환급신고검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국세 총 100억 7,6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결정. 성실의무 위반 |
파면 |
중부 196 |
8 |
16.3.24 |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어 법을 위반하고 범죄수익으로 자동차를 구입 |
파면 |
서울 254 |
4 |
16.06.30 |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시 거액의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업무인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투기성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그에 따른 조세포탈 적발 및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000를 압박하고 부동산을 스스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 구상함. 부동산 분쟁해결을 댓가로 12억원을 요구했고 각서를 쓰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시점에서 해당금액 수수를 약속받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7백만원을 수수함. |
파면 |
서울 257 |
5 |
16.09.21 |
○○○으로부터 100억 상당 상가의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무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수했고, ○○○ 대표에게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 철회 대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고 허위증언 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여 성실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형사판결(징역1년2월, 벌금2천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로 인해 징계부가금(5백만원) 4배 감면) |
파면 |
대전 262 |
5 |
17.04.28 |
세무조사를 받던 000에게 압류에 대비해 부동산을 혐의자 동생에게 이전하라고 명의 신탁을 제안하여 부동산 90건을 명의 이전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