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세청┃‘17.10.13 |
구글, 애플 앱 판매로만 한국서 연6.5조원 매출, 법인세는 “제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공평과세 근거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요약]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다는 현행 조세조약으로 인해 구글, 애플 등이 한국에서 연 조 단위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음.
법인세를 내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외국법인 조세회피 등 조세형평의 문제 제기
<앱 마켓별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 2016 한국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사업현황)
구분 |
2015년 |
2016년(E) |
2017년(E) | |
구글플레이 |
매출 |
39,130 |
44,656 |
53,248 |
점유율 |
58.0% |
58.2% |
61.2% | |
애플앱스토어 |
매출 |
18,473 |
20,206 |
18,869 |
점유율 |
27.4% |
26.4% |
21.7% | |
구글+애플 |
매출 |
57,603 |
64,862 |
72,117 |
점유율 |
85.4% |
84.6% |
82.9% | |
한국 앱마켓 시장 총 매출 |
67,477 |
76,668 |
87,053 |
ㅇ 한국 앱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지난해애만 7.7조의 매출 기록
ㅇ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앱 시장 전체 매출 7조 6,668억원 중
“구글”이 4조 4,656억원에 달하고, 2위인 “애플” 매출이 2조 206억원으로
양대 해외 앱마켓의 한국 앱 시장에서의 매출만 무려 7조 6,668억원,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구글은 매출의 70%는 앱개발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자사 매출로 가져감에 따라, 2016년에만 약 1조 3,396억원의 수익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 현행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일절 내고 있지 않죠?
<국세청 답변> 해외 앱마켓에 대한 과세 기준 □ 법인세에 대한 과세기준 ○ 해외 앱 마켓 거래 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설비나 인력도 없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세조약상 확립된 국제기준임(OECD 모델 조세조약 §7, 각 조세조약 §7) □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기준 ○ 앱마켓은 수수료를 받고 장터만 제공하므로 앱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앱개발사에 있습니다. -다만, 국외 앱개발사가 국외 앱마켓을 통하여 공급한 앱 판매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14.1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5.7.1.부터 국외 앱마켓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
ㅇ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데이터센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구글의 한국 고정사업장(서버)은 없으며,
- 구글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서버)을 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분산해 두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구글의 한국내 플레이스토어(구글마켓) 매출은 대부분 싱가포르로 귀속되고 있음.
해외 앱스토어 매출은 막대한 디지털 경제의 일부에 불과.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광고, 아이허브, 아마존 등의 인터넷 쇼핑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조세회피 규모도 기하급수 증가
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를 위한 노력 결과 ’15.7.1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 외국인이 개발한 앱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답변.
ㅇ 그런데, 국세청장! 엄밀히 말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소비세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가 다국적기업이 판매하는 일부 거래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과세당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적극 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가?
ㅇ 국세청장! 구글, 애플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 손실 규모가 얼마라고 추정하는가? (*추정 불가 답변)
다국적 인터넷 기업 과세 문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소극적인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아닌가 싶음. 청장! 이들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인가?
질의 :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ㅇ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인식해, OECD가 추진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
□ BEPS 프로젝트 연혁 및 내용 (출처 : 국세청) ○ ’12.6월 OECD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 결정 ○ ’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중점과제에 대한 BEPS 프로젝트 주요 내용 확정(붙임 세부과제 참조) ○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서명 - ’16.1월 31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16.6월 서명)를 포함한 총 44개 국가가 동 협정에 서명(’16.6월 기준) - 앞으로 서명국들은 동 협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서로 교환할 예정 ○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 ’17.6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8개국이 동 협정에 서명(’17.6월 기준) - 향후 동 협약이 발효되면 각 서명국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간 조세조약 개정 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 |
ㅇ 그 결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홍보함.
-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통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 거짓제출 시 과태료 인상 계획 (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 세법개정안 질의
ㅇ 국세청장! 단순히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게 제출하고 통계를 잘 공유하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를 일삼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할 방법이 생기겠는가?
* 현재 정부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자는 입장임.
국세청장! 세계 국가들은 BEPS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거래 소득의 공평한 과세를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죠?
(1) 우회이익세의 신설 - 영국(’15년 4월)과 호주(’17년 7월)는 우회수익세(소위 ‘구글세’)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음.
(2) 고정사업장을 확대 해석한 판례 생성 ㅇ 스페인 법원은 2012년, 2015년 서버를 자국내 두지않고 자국내 컴퓨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자국에 귀속된다고 판결. 일본은 2015년 미국에 서버를 둔 미국 온라인 소매업자가 일본에 보유한 창고를 고정사업장으로 해석 (3) 실제 세금 추징 - ‘16년 1월, 영국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 세금 추징 - ‘17년 5월, 이탈리아 약 4,700억원 세금 추징 통보 - ’17년 6월, 인도네시아 추징 협상 타결(추징액 미공개) |
ㅇ 세정의 실현,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정당한 과세 추진이 필수적임.
- 국세청장! 영국이나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우회수익세(구글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람!
- 소극적인 답변만 반복할 것이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을 추징한 경험이 있는 해외 국가들과의 공조와 경험 공유를 통해 조세회피를 일삼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ㅇ 또한 국내 조세전문가들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여, 국내에 인적 물적 설비가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은 고정사업장 개념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 없는가?
ㅇ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 ‘조세조약’의 일괄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의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국세청은 과세관청으로서 국제 조세조약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맞는 과세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인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