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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40년전 불평등 한미조세조약으로 국내 미등록 美 특허 수익에 대해 과세조차 못해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세청’17.10.13

40년 전 체결한 불평등 한미조세조약

국내 미등록 특허 수익에 대해 과세조차 못해!

최근 5년간 미국 특허사용료 수입 245,385억원

추정 손실세수만 36,808억원에 달해!

 

현황 및 문제점

 

‘76,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79.10.20일 발효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음.

* 국회 비준(’76.12) 당시 우리측 행정수반은 박정희 대통령, 미국측은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1974-1977) 대통령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과세와 관련하여,

사용료지급된 지역과세관청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지급지주의)이 통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한미 조세조약특허권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기준(사용지주의)을 따르고 있음.

- 사용지주의: 어떤 거래행위로 인한 대가의 지급이 있는 경우,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어지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적용

- 지급지주의: 사용료소득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

- 한미조세조약6조제3항은 위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 또한 동 조약 제14조제4(a)에서는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한미조세조약만 유일하게 사용지주의를 채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지급지 기준을 정한 조약은 73개국, 사용지 기준은 미국 1개국, 원천지국 면세를 정한 조약은 5개국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판단기준, 저스티스통권 제140, 2014, p.398)

 

문제는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미조세조약족쇄가 되어, 미국 기업한국에서 특허연간 약 5조원 수익을 벌어 가는데도 막대한 세수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임.

 

연도별 미국 특허사용에 대한 추정세수(억원) 자료: 국세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미국 특허권 수입

관련지급액1)

47,282

53,534

40,338

58,159

46,072

245,385

원천세 추정치2)

7,092

8,030

6,051

8,724

6,911

36,808

*1)출처 : 한국은행, 2)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15%) 적용

 

최근 5년간 미국 특허 관련 무역 수입수지245,385억원인데, 이를 단순히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세율(15%)로만 계산해도 36,80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09, 정부와 국회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단서 후문을 다는 땜질처방 식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음. 국세청도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특허 사용료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음.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해외 특허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그런데 국세청장! 2014년 법원이 과세에 제동을 걸면서 국세청이 결국 패소했죠?

- 대법원은 미국 기업들의 특허사용료 세금분쟁 소송에 있어서, 국내세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된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음.

 

*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28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국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93조제8호 단서 후문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 201218356 판결)

2010년 이후 대법원 국가패소 판결 5을 통해 환급된 세액만 총 74억원 (환급가산금 12억원 포함)으로 나타나는데, 맞는가?

 

<미국 특허권 사용료 관련 종결된 소송 현황 (자료: 국세청)>

구분

연번

원고(청구인)

소가(억원)

진행상황(종결날짜)

종결된

소송

현황

1

OOOOOO

32

3심 국패(14.11.27)

2

OOOOOO

2

3심 국패(14.12.11)

3

OOOOOO

7

3심 국패(14.10.30)

4

OOOOOO

3

3심 국패(15.12.24)

5

OOOOOO

18

3심 국패(16.06.09)

 

62

3심 국패

진행중인

소송

현황

1

OOOOOO

707

3심 진행

2

OOOOOO

53

2심 진행

3

OOOOOO

86

4

OOOOOO

21

5

OOOOOO

2

6

OOOOOO

114

1심 진행

7

OOOOOO

12

8

OOOOOO

2

9

OOOOOO

40

10

OOOOOO

41

 

1,078

 

 

또한 현재 1,078억원(10)미국 특허사용료 세금분쟁진행되면서, ‘특허사용료발 세수 펑크서곡을 알리고 있음. 그런데 10건 역시 하급심 재판에서조차 승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맞나요?

- 대법원 1(707억원), 24(162억원), 15건 등 총 10(1,078억원).

 

줄줄이 패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도 패소가 자명한 소송, 왜 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미국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심판청구 현황을 요청하니, 국세청에서 온 답변이 걸작임.

- 국세청은 별도 구분해 관리 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경정청구)”, “조세소송사건의 판결 및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심판청구)고 했음.

국세청이 이렇듯 미국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통계관리하지 않으며 무방비로 있으면서 주먹구구식국세행정을 펼치니까,

결국 소송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국민혈세를 다시 내뱉고 있는 것 아닌가? 국세청장 답변바람!

국세청은 소송의 전말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 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함. 문제를 공유해야,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임!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이전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세회피 전략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특허사용료발 세수 펑크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 대비책 있습니까?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보내면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전략으로 악용해, 사용료 명목의 내부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탈세가 빈번한 것 아닙니까?

 

이번 국감에서 본 의원이 미국이 OECD국가와 체결한 조약을 분석한 결과

- 미국이 OECD 국가(33개국)체결조세조약 지급지주의조약은 14개국에 달했음. 불리한 사용지주의조약은 우리나라 포함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한 조세조약의 개정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원천지 면세를 정한 조약은 15개국으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대부분 선진국임.

<미국이 OECD 국가 33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현황>

구 분

국 가*

원천지국

과세가능

지급지주의 채택

, 사용지주의 보완 적용**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멕시코, 체코,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터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14개국)

사용지주의 채택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4개국)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헝가리(15개국)

 

* 미국이 OECD 국가 33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기준(칠레와의 조약은 미발효 상태로 제외)

** 양국 중 어느국에서도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해당 자산권리 등이 양국 중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간주

자료: 기획재정부

청장! 유엔이 정한 조약표준 모델(1980년 제정)도 사용료 과세와 관련 소득이 발생한 곳(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조세조약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양상도 변화되었는데,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조세조약의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40년 묵은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세청이 아무리 법안 발의권이 없는 차관급 과세관청이라고 하지만, 국세행정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감 없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게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청장!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게 미국 특허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건의 등 최소한의 노력취한 적 있는지? 만약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 아닌가? 국세청장 답변바람!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특히 한미 조세조약 중 사용료 관련 지급지주의방식으로 변경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40년째 제자리인 한미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국 특허사용료소득 과세공백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71013 [국세청 국감 3] 40년전 불평등 한미조세조약으로 국내 미등록 美 특허 수익에 대해 과세조차 못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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