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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국세청 ┃’17.10.13 |
반사회적 역외탈세 5년간(´12~´16년) 1,090건 적발! 부과대비 19%를 징수못하는 국세청! 최근 5년간 5조 7,159억원 부과했으나, 1조 이상 징수 못해 조세정보교환협정·자진신고 인센티브 통해 적극 추적해야 |
역외탈세 현황
ㅇ 우리나라 국제거래 규모가 2016년 9,106억달러로, 2000년 3,327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단위:천 불(USD 1,000)
연도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국제거래 규모 |
무역수지 |
2000 |
172,267,510 |
160,481,018 |
332,748,528 |
11,786,492 |
2005 |
284,418,743 |
261,238,264 |
545,657,007 |
23,180,479 |
2010 |
466,383,762 |
425,212,160 |
891,595,922 |
41,171,601 |
2015 |
526,756,503 |
436,498,973 |
963,255,476 |
90,257,531 |
2016 |
495,425,940 |
406,192,887 |
901,618,827 |
89,233,053 |
ㅇ 국제거리 규모 확대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증가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음.
ㅇ 역외탈세는 국부유출의 핵심 원인이며, 과세기반을 크게 감식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법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필히 근절되어야 함.
ㅇ 일반적으로 탈세 행위는 문제가 많지만, 역외 조세 회피·탈세는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문제를 야기.
- 역외탈세 행위는 세계 각국의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조세회피처에 대한 대기업 투자금액(표) - 수출입은행 추가 자료요구>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원)(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대기업 |
14,014 |
22,041 |
27,933 |
36,528 |
38,296 |
138,811 |
중소기업 |
460 |
248 |
182 |
1,444 |
3,548 |
5,883 |
개인 |
20 |
110 |
16 |
171 |
31 |
348 |
개인기업 |
- |
- |
- |
- |
- |
- |
기타 |
6,965 |
7,219 |
5,946 |
5,564 |
910 |
26,604 |
합 계 |
21,459 |
29,617 |
34,078 |
43,707 |
42,784 |
171,646 |
* 동 자료는 EU 지정 세계 조세회피처 리스트(총 30개국, '15. 6. 18자 EUbusiness 홈페이지 기사 참조)를 기준(홍콩은 제외)으로 작성 (이하 동일)
** 연도별 12.31자 서울외국환중개(주) 매매기준율 적용 (이하 동일)
‘12년말 U$1=₩1,071.1, ‘13년말 U$1=₩1,055.3, ‘14년말 U$1=₩1,099.2, ‘15년말 U$1=₩1,172.0 및 ‘16년말 U$1=₩1,208.5
ㅇ ’13년 5월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일부 언론(뉴스타파)을 통해 BVI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인사 명단이 공개되서 파문
ㅇ ’16년 4월에는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역외탈세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국가의 세수기반을 잠식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며,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자산가 등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실납세문화 정책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탈세 행위임.
ㅇ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의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5년간(´12~´16년) 총 1,090건의 대해 5조 7,159억원 세금을 부과하였음
┗ 역외탈세 추징액 : ‘12년 8,258억 → ’16년 1조 3,072억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억원) (출처: 국세청)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조사건수 |
202 |
211 |
226 |
223 |
228 |
1,090 |
추징세액 |
8,258 |
10,789 |
12,179 |
12,861 |
13,072 |
57,159 |
징수실적 |
6,151 |
9,491 |
8,875 |
11,163 |
10,671 |
46,351 |
징수율 |
74.5% |
88.0% |
72.9% |
86.8% |
81.6% |
81.1% |
ㅇ 하지만, 실제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조 808억원이 부족한 4조 6,351억원을 징수한 것에 그쳤음. 국세청 직원들이 어렵게 탈세혐의를 찾아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왜 나머지 금액(1조 808억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 했는지? 청장 답변바람.
ㅇ ´16년 역외탈세 징수율(81.6%)은 ´15년(86.8%)대비 오히려 5.2%나 감소하였음. 세금을 부과해 놓고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추징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역외탈세 대응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 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 후’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역외탈세 사건의 탈세 협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역외탈세의 특성상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따라서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됨.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17년 8월기준)
(단위: 건) (출처: IBFD, 기획재정부)
주요국가 |
미국 |
영국 |
호주 |
한국 |
서명건수 |
3 |
4 |
3 |
2 |
발효건수 |
41 |
30 |
45 |
10 |
ㅇ ´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는 10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서명 상태의 국가는 2개국임. 바하마, 버뮤다, 모리셔스 등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국가와의 협정은 체결되었으나, 주요선진국 대비 협정체결국 수는 현저히 낮음.
- 미국은 44개국, 영국 34개국, 호주는 48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된 국가 및 가서명 상태의 국가(‘17. 8월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구 분 |
국가(지역) | |||||
발 효(10) |
마셜제도 |
(’12. 3) |
바하마 |
(’13. 7) |
쿡아일랜드 |
(’12. 3) |
버뮤다 |
(’15. 2) |
안도라 |
(‘16.12) |
영국령버진제도 |
(‘16.11) | |
사모아 |
(‘16.11) |
저지 |
(‘16.11) |
건지 |
(‘16.12) | |
모리셔스 |
(‘17.4) |
|
|
|
| |
서 명 (2) |
바누아투 |
(’12. 3) |
코스타리카 |
(‘16.10) |
|
|
가서명 (3) |
라이베리아 |
(’10. 6) |
세인트루시아 |
(’10. 7) |
마카오 |
(’16. 2) |
ㅇ 이에 더 많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ㅇ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역외탈세자의 자진신고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 국세청은 ‘15. 9월~’16. 3월까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를 면제해주는 길을 터주었고, 이 기간에 6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538억원의 세금을 징수함.
사례 1 |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 |
□ 인적사항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상속인 ○○○는 父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Trust)를 설립, 관리하던 해외법인 주식, 고가주택,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회피
○○○○은 상속받은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수취, 은닉하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조치사항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등 탈루소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2 |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 은닉 |
□ 인적사항
○법인명 : □□□ ○ 대표자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주요 적출내용
○□□□社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홍콩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홍콩에 유보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
○또한 국내에서도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가공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여 사주의 비자금 조성
□조치사항
○ 사주 및 법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
○사주 및 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
사례 3 |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 송금하여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 주식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업 종 : 도매
□ 주요 적출내용
○사주○○○는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차명으로 설립한 BVI(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
○사주는 BVI 서류상 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법인 지분을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BVI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가 조세회피처 법인을 이용해 은닉한 해외비자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 총 ○○○억 원 추징
사례 4 |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유출, 은닉 |
□ 인적사항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업
□ 주요 적출내용
○□□□社는해외거래처와 계약 해지로 수취할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관련 자금을 불법 유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채무를 만들고 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은 수취한 자금을 해외거래처에서 수령한 선수금인 것처럼 장부 조작
○사주는 국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국외에서 유출하여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법인 및 사주 개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사례 5 |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업 종 : 해운사
□ 주요 적출내용
○□□□의 사주 ○○○은 임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이하 “해외SPC”)를 설립하고, 동 법인을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선박운용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사주 ○○○는 해외SPC가 지급한 배당금을 홍콩 차명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외 SPC 주식을 양도한 자금은 자녀에게 증여, 자녀 △△△는 동 자금을 싱가포르 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유용
□조치사항
○소득세 및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