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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세청┃‘17.10.13 |
매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탈세제보·추징금 감소 사실상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무용지물.. 추징금 부과 실적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
□ 현황
ㅇ 현재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인프라 영역 밖에 있는 탈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며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만 7,655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6조 2,37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음. 국세청은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367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했음.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
탈세제보 처리현황 |
포상금 지급(백만원) |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부과세액 |
건 수 |
금 액 | |
합 계 |
70,387 |
66,257 |
50,266 |
1,082 |
25,092 |
2016년 |
17,268 |
18,112 |
12,110 |
371 |
11,653 |
2015년 |
21,088 |
19,895 |
16,530 |
393 |
10,348 |
2014년 |
19,442 |
18,627 |
15,301 |
336 |
8,700 |
2013년 |
18,770 |
17,036 |
13,211 |
197 |
3,424 |
2012년 |
11,087 |
10,699 |
5,224 |
156 |
2,620 |
출처: 국세청
ㅇ 우선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2년 1만 1,087건 △2013년 1만 8,770건 △2014년 1만 9,442건 △2015년 2만1,088건 △2015년 1만 7,268건으로 매년 급증했음.
ㅇ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을 살펴보니,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 3,211억원 △2014년 1조 5,301억원 △2015년 1조 6,530억원 △2016년 1조 2,1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ㅇ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012년 26억원 △2013년 34억원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원 △2016년 116억원으로 나타났음.
ㅇ 한편, 국세청은 2013년 이전에는 1억원에 불과하던 포상금을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상향했음.
<탈세제보포상금 법령 개정 현황>
No |
구 분 |
내 용 |
시 기 |
⓵ |
포상금 한도액 인상 |
1억원 → 10억원 |
‘13.1.1 |
10억원 → 20억원 |
‘14.1.1 | ||
20억원 → 30억원 |
‘15.1.1 | ||
⓶ |
포상금 지급률 인상 |
2 ~ 5% → 5 ~ 15% |
‘13.7.1. |
⓷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추징세액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출처: 국세청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 부과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공정세정 구현에도 기여하면서, 탈세제보제도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부정확한 제보’와 ‘묻지마 제보’가 급증하면서, 탈세제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 들어보셨는지?
ㅇ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지급한 포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니,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고작 1.65%(전체 탈세제보 87,655건 중 1,453건 포상금 지급)에 불과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ㅇ 특히 포상금 한도가 상향되어 포상금 지급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 부과세액은 줄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무용지물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 답변바람!
ㅇ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탈세제보 건수 증대를 통해 추징금 부과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