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7년 국정감사┃ 관세청 ┃17.10.16 |
FTA 특혜관세 허점 노려… 5년간 2,964억원 부당이득 원산지 검증 상위 30개 업체 중 대기업(16개) 1,009억원(65.7%), 중소기업(14개) 526억원(34.3%), 총 1,535억원 추징 |
□ 현황 및 질의
ㅇ ´17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FTA 협정 2년차인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를 포함해 총 52개국(15건 발효)과 FTA 체결
- 이는 전체 무역비중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ㅇ FTA 협정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세제 혜택의 허점을 노력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유별 FTA 수입 원산지검증 추징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출처: 관세청)
|
‘12 |
‘13 |
‘14 |
'15 |
'16 |
'17.7.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① 원산지 결정 기준 |
25 |
1,625 |
92 |
17,874 |
57 |
24,336 |
97 |
18,109 |
102 |
26,097 |
59 |
6,573 |
② 거래 당사자 요건 |
43 |
3,583 |
129 |
13,019 |
246 |
25,228 |
268 |
25,687 |
201 |
23,547 |
70 |
18,895 |
③ C/O 유효기간 |
- |
- |
1 |
88 |
7 |
12,238 |
- |
- |
- |
- |
- |
- |
④ 특혜대상 품목 요건 |
74 |
1,664 |
59 |
5,232 |
81 |
4,208 |
79 |
3,310 |
109 |
4,211 |
135 |
3,820 |
⑤ 직접운송 요건 |
5 |
800 |
8 |
4,968 |
4 |
2,917 |
17 |
3,598 |
3 |
659 |
2 |
132 |
⑥ 기 타 |
68 |
4,406 |
41 |
4,248 |
47 |
7,187 |
85 |
4,363 |
91 |
13,057 |
31 |
10,760 |
FTA특혜(A) |
215 |
12,078 |
330 |
45,429 |
442 |
76,114 |
546 |
55,067 |
506 |
67,571 |
297 |
40,180 |
일반특혜(B) |
38 |
3,841 |
40 |
17,054 |
14 |
2,756 |
94 |
2,788 |
40 |
1,260 |
11 |
6,498 |
총계 (A+B) |
253 |
15,919 |
370 |
62,483 |
456 |
78,870 |
640 |
57,855 |
546 |
68,831 |
308 |
46,678 |
ㅇ 최근 5년간(2012~2017년7월) 국내 기업이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한 금액이 무려 2천 964억 3천9백만원으로 2,336개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음.
ㅇ FTA 체결된 국가 간 교역의 경우, 제품이 원산지로 인증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와 추징되었음.
(주요사례 1) ○ 해당 협정 : 한-캐나다 FTA ○ 주요 내용 :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의류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제품이 제3국(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운송된 후 충분한 추가 가공 없이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8억8천만원 추징, ´17년2월) |
(주요사례 2) ○ 해당 협정 : 한-EU FTA ○ 주요 내용 :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된 조제식료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국(미국)에서 수입된 주요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4억원 추징, ´16년9월) |
(주요사례 3) ○ 해당 협정 : 한-EU FTA ○ 주요 내용 : 네덜란드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간접조사를 요청한 결과 네덜란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스위스) 거래자에 의해 발행되어 부적정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2억5천만원 추징, ´17년1월) |
ㅇ 또한 관세청은 추징 업체 중 상위 30개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535억원을 추징하였고, 이 중 대기업이 16곳으로 추징금으로는 1,009억원(65.7%)이며, 중소기업이 14곳으로 526억원(34.3%)을 추징하였음.
원산지검증 관련 추징 상위 30개 업체 추징 실적(2012~2017년7월)
(출처: 관세청)
기업구분 |
업체수 |
추징금액 |
대기업 |
16개 |
1,009억원 |
중소기업 |
14개 |
526억원 |
합 계 |
30개 |
1,535억원 |
ㅇ 청장! 우리나라는 현재 총 52개국과 FTA체결로 무역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혜택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대외 무역부문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FTA 대한 관련 전문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정보습득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 현실임. 따라서 관련 규정과 정보를 교육을 통해 사후 이러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및 2차 내재적 정보를 둔갑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람.
< FTA특혜관세 부당이득 사례 및 조치결과 >
(사례 1)
○ 해당 협정 : 한-EU FTA
○ 주요 내용 : 덴마크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9천만원 추징, ´16년12월)
(사례 2)
○ 해당 협정 : 한-EU FTA
○ 주요 내용 :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된 조제식료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국(미국)에서 수입된 주요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4억원 추징, ´16년9월)
(사례 3)
○ 해당 협정 : 한-아세안 FTA
○ 주요 내용 : 태국으로부터 수입된 카메라 부분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4천5백만원 추징, ´16년6월)
(사례 4)
○ 해당 협정 : 한-캐나다 FTA
○ 주요 내용 :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의류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제품이 제3국(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운송된 후 충분한 추가 가공 없이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8억8천만원 추징, ´17년2월)
(사례 5)
○ 해당 협정 : 한-EU FTA
○ 주요 내용 : 네덜란드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간접조사를 요청한 결과 네덜란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스위스) 거래자에 의해 발행되어 부적정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2억5천만원 추징, ´17년1월)
※ 부가설명
① 원산지결정기준: 각 협정별로 정해진 개별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로 불인정된 경우
② 거래당사자 요건: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용 등
③ C/O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각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상이 하나, 통상적으로 1년인 경우가 많음)
④ 특혜대상품목 요건: 품목분류 적용오류
⑤ 직접운송 요건: 협정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지 않고, 제3국에서 환적․추가 가공 등을 거쳐 직접운송 요건에 위반
⑥ 기타: 자료제출 거부 또는 자료보관 위반, 협정 상대국에서 검증결과 미회신,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