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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7년 국정감사┃ 관세청 ┃17.10.16 |
관세청, 징수결정만 하고 체납관리는 뒷전!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 ‘12년 57.8% → ‘17년 7월 93.5% 체납후 미회수액 ‘12년 1,683억 → ‘17년 7월 9,860억원 |
(1) 고삐 풀린 관세청 체납정리 실적
< 2010~2017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
징수결정액 (가산금) |
683,512 (497) |
678,458 (1,049) |
607,714 (1,672) |
548,673 (2,426) |
528,696 (3,130) |
401,661 (3,539) | |
체납 발생 |
합계(A) |
2,914 |
7,702 |
8,112 |
10,771 |
10,535 |
10,543 |
이월 |
1,430 |
1,266 |
5,789 |
6,759 |
7,896 |
8,796 | |
신규 |
1,484 |
6,436 |
2,323 |
4,012 |
2,639 |
1,747 | |
정리 실적 |
합계 |
1,648 |
1,913 |
1,358 |
2,875 |
1,739 |
735 |
수납 |
1,149 |
1,425 |
1,190 |
2,769 |
1,262 |
597 | |
결손처분*(B) |
417 |
125 |
13 |
0 |
96 |
52 | |
기타(고지취소 등) |
82 |
363 |
155 |
106 |
381 |
86 | |
미정리 체납액(C) |
1,266 |
5,789 |
6,759 |
7,896 |
8,796 |
9,808 | |
체납후 미회수액 (D=B+C) |
1,683 |
5,914 |
6,772 |
7,896 |
8,892 |
9,860 | |
체납대비 체납후 미회수액 비율(D/A) |
57.8 |
76.7 |
83.5 |
73.3 |
84.4 |
93.5 |
* 14.1.1. 「관세법 제44조」개정으로 결손처분 제도 폐지,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금액임(2014∼2017.7)
출처: 관세청
ㅇ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은 12년 57.8% → 17년 7월 93.5%로 급증.
-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 : △ 12년 57.8% △ 13년 76.7% △ 14년 83.5% △ 15년 73.3% △ 16년 84.4% △ 17년 7월 93.5%
ㅇ 체납 후 미회수액은 ‘12년 1,683억원 → ’17년 7월 9,86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약 6배(5.85배) 증가.
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핀셋증세 효과(연간 3조 6,808억원)의 약 4분의 1 (3.8분의 1) 에 해당.
- ‘17년 7월까지 체납후 미회수액(9,860억원)은 이미 작년(8,89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음.
ㅇ 관세청장! ‘17년 7월 현재까지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과 ‘체납 후 미회수액’이 작년 치를 훌쩍 넘어선 것 알고 있는가?
관세청이 이렇게 관세체납 정리에 있어서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 관세청이 관세체납 정리만 확실하게 하면서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면, 법인세·소득세 같은 핀셋증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 답변하세요!
ㅇ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 또한 관세체납 방치는 관세 납세자의 납부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관세청이 엄정한 관세행정을 관세체납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ㅇ 3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해 ´12년 869명에서 ´17년 7월 1,305명으로 50%, 건수는 1만1,996건에서 6만7,297건으로 461%나 급증하였음.
체납금액 또한 ´12년 483억원에서 ´17년 7월 기준 7,906억원으로 대폭 증가(1,537%)하였음.
* [3년 이상 장기체납] ´12년 869명 / 1만1,996건 / 483억원
→ ´17년7월 1,305명 / 6만7,297건 / 7,906,억원으로 폭증
3년 이상(고지건별) 장기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출처: 관세청)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2012년 대비 2017.7월 증감 |
인원 |
869 |
1,011 |
1,140 |
1,426 |
1,206 |
1,305 |
50% |
건수 |
11,996 |
14,737 |
27,169 |
44,219 |
59,572 |
67,297 |
461% |
금액 |
483 |
681 |
967 |
1,196 |
7,226 |
7,906 |
1,537% |
ㅇ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크게 증가해
´12년 100명에서 ´17년 7월 225명(´12년 대비 125%증가)으로 ´12년 대비 125%가 증가하였고,
´17년 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12년 대비 무려 1,818% 증가하였음.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12년 100명 / 329건 / 412억원
→ ´17년7월 225명 / 1,636건 / 7,902억원으로 폭증
5천만원 이상(고지건별) 고액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출처: 관세청)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2012년 대비 2017.7월 증감 |
인원 |
100 |
153 |
172 |
208 |
213 |
225 |
125% |
건수 |
329 |
836 |
883 |
1,139 |
1,331 |
1,636 |
397% |
금액 |
412 |
4,716 |
5,257 |
6,135 |
6,919 |
7,902 |
1,818% |
질의
ㅇ 관세청장! 전체 체납정리 실적도 강화해야하지만, 특히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세수 누수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 관세체납 사례 (출처: 관세청)
사례1) ㈜H사는 중국산 건조 마늘·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13억원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2) 의류 원·부자재를 국외 소재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C사는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되는 원부자재 가격을 신고 가격에 누락한 사항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11억원을 추징 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3)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는 B사는 한-중 FTA 협정세율 부당적용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9억원을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4) 블라인드(창문햇빛가리개)를 제조하는 E사는 중국산 목재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낮은 세율의 품목번호로 잘 못 분류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3억원을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5) D사는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4억원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