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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관세청┃17.10.16 |
관세·마약사범 범죄수법 지능화! 마약밀수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12년 232건(33.757kg, 636억원) → ’16년 382건(50.036kg, 887억원) 마약 국내반입경로의 80.92%(1,767건)가 국제우편·특송화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용계층이 학생,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ㅇ 특히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한 해외직구 확산 및 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
* 실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12년 232건(중량 33.757kg, 636억원) → ’16년 382건(중량 50.086kg, 88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의 국내 불법유입이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단위: 건, g, 억원) (출처: 관세청)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7월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메트암페타민 |
116 |
20,976 |
629 |
76 |
30,186 |
889 |
55 |
50,812 |
1,499 |
104 |
72,021 |
2134 |
124 |
19,611 |
551 |
71 |
15,670 |
417 |
대마 |
46 |
2,472 |
1 |
76 |
7,769 |
2 |
66 |
2,674 |
1 |
66 |
12,131 |
3 |
94 |
8,464 |
2 |
53 |
3,741 |
1 |
합성대마 |
27 |
7,037 |
1 |
28 |
593 |
0 |
35 |
589 |
- |
13 |
1,135 |
1 |
4 |
348 |
0 |
11 |
203 |
0 |
헤로인 |
2 |
15 |
1 |
1 |
0 |
0 |
0 |
0 |
0 |
2 |
3 |
0 |
1 |
2 |
0 |
2 |
5 |
0 |
코카인 |
3 |
9 |
0 |
4 |
1,211 |
36 |
4 |
12 |
- |
2 |
2 |
0 |
14 |
11,007 |
329 |
10 |
37 |
1 |
기 타* |
65 |
3,248 |
4 |
109 |
6,679 |
3 |
179 |
17,604 |
4 |
171 |
6,305 |
2 |
186 |
10,604 |
5 |
152 |
13,786 |
4 |
합 계** |
259 |
33,757 |
636 |
294 |
46,438 |
930 |
339 |
71,691 |
1,504 |
358 |
91,597 |
2,140 |
423 |
50,036 |
887 |
299 |
33,442 |
423 |
단 속 |
232 |
33,757 |
636 |
254 |
46,438 |
930 |
308 |
71,691 |
1,504 |
325 |
91,597 |
2,140 |
382 |
50,036 |
887 |
266 |
33,442 |
423 |
밀수사범* |
298 |
314 |
367 |
364 |
395 |
292 |
* 밀수사범은 ‘관세청의 적발단계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수’
** 합계 건수가 품목별 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건에 기인함
ㅇ 최근 5년간 마약 국내반입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60.95%, 1,077건)과 특송화물(19.99%, 353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0.92%(1,767건)를 차지했음.
ㅇ 실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가 ’12년 91건 → ’16년 2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반입이 ‘12년 42건→ ’16년 63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7월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항공여행자 |
42 |
11,977 |
318 |
34 |
29,205 |
822 |
27 |
28,566 |
640 |
49 |
13,505 |
377 |
63 |
26,147 |
615 |
42 |
9,429 |
81 |
해상여행자 |
10 |
902 |
27 |
13 |
2,739 |
81 |
7 |
12,471 |
374 |
5 |
830 |
24 |
11 |
943 |
25 |
1 |
23 |
1 |
국제우편 |
91 |
7,664 |
4 |
139 |
9,354 |
11 |
228 |
13,767 |
33 |
197 |
9,271 |
8 |
240 |
15,712 |
187 |
182 |
19,151 |
334 |
특송화물 |
84 |
4,758 |
51 |
63 |
3,884 |
9 |
40 |
16,627 |
457 |
65 |
5,980 |
73 |
60 |
6,163 |
28 |
41 |
4,839 |
7 |
기 타* |
5 |
8,456 |
236 |
5 |
1,256 |
7 |
6 |
260 |
0 |
9 |
62,011 |
1658 |
8 |
1,071 |
32 |
- |
- |
- |
합 계 |
232 |
33,757 |
636 |
254 |
46,438 |
930 |
308 |
71,691 |
1,504 |
325 |
91,597 |
2,140 |
382 |
50,036 |
887 |
266 |
33,442 |
423 |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ㅇ 특히 2017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마약류 단속실적 건수 중량, 금액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 (건수) 133 ⟶214건 61%↑, (중량) 10.6 ⟶ 28.9㎏ 172%↑,
(금액) 206 ⟶ 418억원 103%↑
ㅇ 국내 주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16.상반기) 52건 7.1kg → (’17.상반기) 62건 15.5kg
ㅇ 메트암페타민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 반입된 미군사우편물(JMMT)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대마초 및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6.상반기) 55건(2.1kg) → (’17.상반기) 67건(4.2kg)
⃞ 이와 함께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음.
ㅇ 2016년 마약류 사범은 1만 4,214명으로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음. 한편 2017년 7월까지 마악류 사범은 9,167명으로, 2012년 실적치(9,255명)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7 |
합계 |
9,255 |
9,764 |
9,984 |
11,916 |
14,214 |
9,167 |
마약 |
582 |
685 |
676 |
1,153 |
1,383 |
1,163 |
향정 |
7,631 |
7,902 |
8,121 |
9,624 |
11,396 |
6,915 |
대마 |
1,042 |
1,177 |
1,187 |
1,139 |
1,435 |
1,089 |
ㅇ 또한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수는 ’12년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16년도에는 ’12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하여 외국인 마약 밀수 범죄가 폭증하고 있음.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현황>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1명 |
60명 |
76명 |
91명 |
176명 |
103명 |
출처: 법무부
ㅇ 그런데 국내 마약사범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많아진 것에 더불어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마 및 신종마약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ㅇ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청정국이지만, 이 추세라면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바, 관세청도 경각심을 갖고 마약사범 적발에 최대한 역량을 다해야 할 것.
- 마약사범이 1만 4000명을 넘어가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게 됨.
-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으면 해외여행 시 소지품 검사가 강화되고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커짐.
ㅇ 대마 등 마약류 밀수입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특송‧국제우편 및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제선 취항 주요 공항만 세관의 마약류 적발강화를 위해 마약조사인력・검색장비는 수요 대비 충분하지?
* (관세청) 국제우편세관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X-Ray 집중검사, 정보분석‧선별 정밀검사 등 검색체계를 구축, 운영
ㅇ 검경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마약류 밀수조직 관련 정보교류‧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마약밀수 정보입수 확대, 국내외 적발사례 프로파일링과 우범패턴 추출을 위한 정보분석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범여행자, 화물 선별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ㅇ 특히 개별 여행자에 의한 소량의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ㅇ 마약사범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과 전국 세관에서 적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갈수록 진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