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현재의원실] 과세는 하는데, 국세청 체납징수 관리 엉망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17.10.17

서울청, 과세는 하지만 징수는 엉망!

‘17년 상반기 전체 체납발생총액 30%(52,644억원) 서울청에서 발생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 강남’!

 

1. 국세청, 체납관리 손 놓고 있나?

 

< 2012~2017 서울청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원)>

(단위 :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징수결정액

953,713

926,376

923,330

908,849

956,120

568,506

체납발생총액(A)

86,813

84,478

86,156

84,013

82,979

52,644

전년이월

23,531

24,433

26,237

31,902

27,771

25,264

당년발생

63,282

60,045

59,919

52,111

55,208

27,380

체납비율

6.6

6.5

6.5

5.7

5.8

4.8

정리실적

62,380

58,241

54,254

56,242

57,715

28,195

현금정리

24,879

25,913

27,756

26,249

28,344

14,469

정리보류

(결손처분)(B)

28,384

24,114

20,368

23,598

24,022

11,449

기타

9,117

8,214

6,130

6,395

5,349

2,277

미정리체납액(C)

24,433

26,237

31,902

27,771

25,264

24,449

체납 후 미회수액(D=B+C)

52,817

50,351

52,270

51,369

49,286

35,898

체납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D/A)

60.8

59.6

60.7

61.1

59.4

68.2

* 자료: 국세청

*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

 

‘12년부터 ’16년까지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후미회수액비율이 계속 60%에 육박

- 특히 2017년 상반기에는 68.2% 체납액회수하지 못했음.

 

서울지방국세청장! ‘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손 처분된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131,935억원)

- 청장!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가?(178)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이 포기한 세수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예산의 13.49%에 해당하는데, 청장! 답변해보세요!

 

올 상반기 발생한 서울청 미정리 체납액24,449억원으로, 전년 미정리 체납액(25,264억원)96.7%에 육박.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미정리 체납액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2. 고삐 풀린 서울청의 고액체납 관리 실적

 

< 2012~2017 서울청 연도별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인원

(비중)

218,745

(100)

217,533

(100)

222,819

(100)

193,930

(100)

181,752

(100)

144,274

(100)

금액

(비중)

24,433

(100)

26,237

(100)

31,902

(100)

27,771

(100)

25,264

(100)

24,449

(100)

1인 평균

체납액

0.112

0.121

0.143

0.143

0.139

0.169

10

억원

이상

인원

(비중)1)

163

(0.07)

162

(0.07)

171

(0.08)

186

(0.10)

209

(0.11)

213

(0.15)

금액

(비중)1)

8,372

(34.3)

10,450

(39.8)

14,253

(44.7)

11,076

(39.9)

10,708

(42.4)

10,630

(43.5)

1인 평균

체납액

51.4

64.5

83.4

59.5

51.2

49.9

1

만원

미만

인원

(비중)1)

188,709

(86.3)

187,660

(86.3)

189,775

(85.2)

161,994

(83.5)

154,358

(84.9)

118,993

(82.5)

금액

(비중)1)

3,559

(14.6)

3,565

(13.6)

3,678

(11.5)

3,347

(12.1)

3,124

(12.4)

2,521

(10.3)

1인 평균

체납액

0.019

0.019

0.019

0.021

0.020

0.021

1) 전체 체납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비중과 1천만원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산이 100%가 아닌 것은 체납액 1천만원~10억원 구간의 수치를 제외했기 때문.

자료: 국세청

 

201610억원 이상 체납자 209은 전체 체납인원 181,752명의 0.11%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708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 25,264억원42.38%에 이름.

- 이는 체납인원의 84.9%를 차지하는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액(3,124억원) 비중 12.36%보다 큼.

-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은 49.9억원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자 1인 평균 체납액 210만원의 2,380배에 달함.

 

전반적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액체납이 매년 전체 체납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체납관리문제가 있다는 위험 징후

 

특히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미정리 체납액 24,449억원으로, 작년 미정리 체납액(25,264억원)96.7%에 달함.

-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서울지방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 관리 실적이 말이 아님.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미정리 체납액은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10억 이상 미정리 체납액(1630억원)도 이미 지난해 미정리 체납액(1708억원)상회했음.

- 서울지방국세청장!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해서도 관리강화해야 하지만 ,특히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단 조치를 통해서 세수 누수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방안과 대책은?

 

3.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강남 불패신화?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 강남

 

올 상반기 발생한 전체 체납액173,046억원. 그 중 서울청에서 발생한 체납금액52,644억원으로 전체의 체납발생총액(173,046억원)30.42%,

전국 지방청 6개 중 2를 기록.

- 중부청 63,643억원(36.77%) 서울청 52,644억원(30.42%)

부산청 21,172억원(12.23%) 대전청 13,482억원(7.79%)

대구청 12,285억원(7.09%) 광주청 9,820억원(5.67%)

 

<17년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 현황>

(억원) (자료 국세청)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체납발생총액

52,644

63,643

13,482

9,820

12,285

21,172

173,046

전년이월

25,264

24,798

4,745

3,628

4,401

7,166

70,002

당년발생

27,380

38,845

8,737

6,192

7,884

14,006

103,044

28,195

39,347

9,056

6,286

7,862

14,275

105,021

현금정리

14,469

19,306

4,534

3,509

3,963

7,870

53,651

정리보류 (결손처분)

11,449

16,728

3,969

2,439

2,749

5,707

43,041

기타

2,277

3,313

553

338

1,150

698

8,329

정리중체납

24,449

24,296

4,426

3,534

4,423

6,897

68,025

 

특히 올 상반기 세금체납가장 많이 발생한 세무서 상위 10, ‘강남이 무려 절반이나 이름을 올렸음.

- 서초(2·체납액 4,130억원), 역삼(3·체납액 3,938억원), 삼성(5·체납액 3,760억원), 강남(9·3,148억원), 반포(10·3,077억원)

- 한편, 올 상반기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만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음.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3,396억원)8위를 기록했음.

 

<2017년 상반기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상·하위 10위 비교>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상위 10

 

하위 10

청별

세무서별

2017.6

 

청별

세무서별

2017.6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중부청

용인

4,425

1

 

중부청

영월

124

121

서울청

서초

4,130

2

 

대구청

영덕

125

120

서울청

역삼

3,938

3

 

중부청

홍천

142

119

중부청

평택

3,776

4

 

광주청

남원

173

118

서울청

삼성

3,760

5

 

대구청

상주

188

117

중부청

안산

3,489

6

 

대전청

홍성

208

116

중부청

남양주

3,405

7

 

부산청

거창

222

115

중부청

남인천

3,396

8

 

대구청

영주

243

114

서울청

강남

3,148

9

 

대전청

보령

248

113

서울청

반포

3,077

10

 

대전청

제천

255

112

합계

36,544

 

합계

1,928

 

강남에서 발생한 총 체납액18,053억원.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3,046억원)10.43%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렇듯 서울청 산하에 있는 강남에서 체납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총 체납액은 불과 1,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에 그쳤음.

- 서울지방국세청장!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너무나도 심한 것 아닌가?

 

강남세금체납 미정리에 있어서도 강남 불패신화를 보여줬음. 상위 10곳 중 4(40%)강남에 소재한 세무서임.

- 서초(1·미정리 금액 2,297억원), 삼성(4·미정리 금액 1,989억원), 강남(5·미정리 금액1,519억원), 역삼(6·미정리 금액 1,518), 반포(13·미정리 금액 1,171억원)

 

<2017년 상반기 강남지역 세무서 체납 미정리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청별

세무서

체납발생

총액

미정리

(비율) 

비율

순위

현금

정리

결손

처분

기타

서울청

서초

4,130

1,833

963

810

60

2,297

(55.6%)

1

서울청

삼성

3,760

1,771

797

870

104

1,989

(52.9%)

4

서울청

강남

3,148

1,629

958

594

77

1,519

(48.2%)

5

서울청

역삼

3,938

2,420

1,144

659

617

1,518

(38.5%)

6

서울청

반포

3,077

1,906

592

1,274

40

1,171

(38%)

13

합계

18,053

9,559

4,454

4,207

898

8,494

 

29

 

올 상반기까지 강남미정리체납금액8,494억원으로, 이는 전체 미정리 체납금(68,025억원)12.48%에 달함. 강남 소재 세무서세금체납 미정리 비율55%~ 38%(평균 47.05%)대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서초 55.6% 삼성 52.9% 강남 48.2% 역삼 38.5% 반포 38%

 

강남과 같은 부촌을 관할하는 세금체납액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심지어 체납 정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서울지방국세청장! 세금 체납은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 잘 아시죠?

-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남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진 조세평등주의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국가재정건전성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에 대한 대책은?

171017 [서울국세청 국감] 과세는 하는데, 국세청 체납징수 관리 엉망.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