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17.10.17 |
서울청, 과세는 하지만 징수는 엉망! ‘17년 상반기 전체 체납발생총액 30%(5조 2,644억원) 서울청에서 발생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 ‘강남’! |
1. 국세청, 체납관리 손 놓고 있나?
< 2012~2017 서울청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원)>
(단위 : 억,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6 | |
징수결정액 |
953,713 |
926,376 |
923,330 |
908,849 |
956,120 |
568,506 | |
체납발생총액(A) |
계 |
86,813 |
84,478 |
86,156 |
84,013 |
82,979 |
52,644 |
전년이월 |
23,531 |
24,433 |
26,237 |
31,902 |
27,771 |
25,264 | |
당년발생 |
63,282 |
60,045 |
59,919 |
52,111 |
55,208 |
27,380 | |
체납비율 |
6.6 |
6.5 |
6.5 |
5.7 |
5.8 |
4.8 | |
정리실적 |
계 |
62,380 |
58,241 |
54,254 |
56,242 |
57,715 |
28,195 |
현금정리 |
24,879 |
25,913 |
27,756 |
26,249 |
28,344 |
14,469 | |
정리보류 (결손처분)(B) |
28,384 |
24,114 |
20,368 |
23,598 |
24,022 |
11,449 | |
기타 |
9,117 |
8,214 |
6,130 |
6,395 |
5,349 |
2,277 | |
미정리체납액(C) |
24,433 |
26,237 |
31,902 |
27,771 |
25,264 |
24,449 | |
체납 후 미회수액(D=B+C) |
52,817 |
50,351 |
52,270 |
51,369 |
49,286 |
35,898 | |
체납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D/A) |
60.8 |
59.6 |
60.7 |
61.1 |
59.4 |
68.2 |
* 자료: 국세청
*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
ㅇ ‘12년부터 ’16년까지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후미회수액’ 비율이 계속 60%에 육박
- 특히 2017년 상반기에는 68.2%의 체납액을 회수하지 못했음.
ㅇ 서울지방국세청장! ‘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손 처분된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13조 1,935억원)
- 청장!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가?(178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이 포기한 세수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예산의 13.49%에 해당하는데, 청장! 답변해보세요!
ㅇ 올 상반기 발생한 서울청 미정리 체납액은 2조 4,449억원으로, 전년 미정리 체납액(2조 5,264억원)의 96.7%에 육박.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미정리 체납액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2. 고삐 풀린 서울청의 고액체납 관리 실적
< 2012~2017 서울청 연도별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6 | |
계 |
인원 (비중) |
218,745 (100) |
217,533 (100) |
222,819 (100) |
193,930 (100) |
181,752 (100) |
144,274 (100) |
금액 (비중) |
24,433 (100) |
26,237 (100) |
31,902 (100) |
27,771 (100) |
25,264 (100) |
24,449 (100) | |
1인 평균 체납액 |
0.112 |
0.121 |
0.143 |
0.143 |
0.139 |
0.169 | |
10 억원 이상 |
인원 (비중)1) |
163 (0.07) |
162 (0.07) |
171 (0.08) |
186 (0.10) |
209 (0.11) |
213 (0.15) |
금액 (비중)1) |
8,372 (34.3) |
10,450 (39.8) |
14,253 (44.7) |
11,076 (39.9) |
10,708 (42.4) |
10,630 (43.5) | |
1인 평균 체납액 |
51.4 |
64.5 |
83.4 |
59.5 |
51.2 |
49.9 | |
1천 만원 미만 |
인원 (비중)1) |
188,709 (86.3) |
187,660 (86.3) |
189,775 (85.2) |
161,994 (83.5) |
154,358 (84.9) |
118,993 (82.5) |
금액 (비중)1) |
3,559 (14.6) |
3,565 (13.6) |
3,678 (11.5) |
3,347 (12.1) |
3,124 (12.4) |
2,521 (10.3) | |
1인 평균 체납액 |
0.019 |
0.019 |
0.019 |
0.021 |
0.020 |
0.021 |
주 1) 전체 체납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비중과 1천만원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산이 100%가 아닌 것은 체납액 1천만원~10억원 구간의 수치를 제외했기 때문.
자료: 국세청
ㅇ 2016년 10억원 이상 체납자 209명은 전체 체납인원 181,752명의 0.11%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조 708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 2조 5,264억원의 42.38%에 이름.
- 이는 체납인원의 84.9%를 차지하는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액(3,124억원) 비중 12.36%보다 큼.
-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은 49.9억원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자 1인 평균 체납액 210만원의 2,380배에 달함.
ㅇ 전반적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액체납이 매년 전체 체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체납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 징후
ㅇ 특히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미정리 체납액만 2조 4,449억원으로, 작년 미정리 체납액(2조 5,264억원)의 96.7%에 달함.
-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서울지방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 관리 실적이 말이 아님.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미정리 체납액은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ㅇ 10억 이상 미정리 체납액(1조 630억원)도 이미 지난해 미정리 체납액(1조 708억원)을 상회했음.
- 서울지방국세청장!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특히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세수 누수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방안과 대책은?
3.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강남 불패신화?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 강남
ㅇ 올 상반기 발생한 전체 체납액은 17조 3,046억원임. 그 중 서울청에서 발생한 체납금액은 5조 2,644억원으로 전체의 체납발생총액(17조 3,046억원)의 30.42%,
전국 지방청 6개 중 2위를 기록.
- △ 중부청 6조 3,643억원(36.77%) △ 서울청 5조 2,644억원(30.42%)
△ 부산청 2조 1,172억원(12.23%) △ 대전청 1조 3,482억원(7.79%)
△ 대구청 1조 2,285억원(7.09%) △ 광주청 9,820억원(5.67%)
<17년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 현황>
(억원) (자료 국세청)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합계 | |
체납발생총액 |
계 |
52,644 |
63,643 |
13,482 |
9,820 |
12,285 |
21,172 |
173,046 |
전년이월 |
25,264 |
24,798 |
4,745 |
3,628 |
4,401 |
7,166 |
70,002 | |
당년발생 |
27,380 |
38,845 |
8,737 |
6,192 |
7,884 |
14,006 |
103,044 | |
정 리 실 적 |
계 |
28,195 |
39,347 |
9,056 |
6,286 |
7,862 |
14,275 |
105,021 |
현금정리 |
14,469 |
19,306 |
4,534 |
3,509 |
3,963 |
7,870 |
53,651 | |
정리보류 (결손처분) |
11,449 |
16,728 |
3,969 |
2,439 |
2,749 |
5,707 |
43,041 | |
기타 |
2,277 |
3,313 |
553 |
338 |
1,150 |
698 |
8,329 | |
정리중체납 |
24,449 |
24,296 |
4,426 |
3,534 |
4,423 |
6,897 |
68,025 |
ㅇ 특히 올 상반기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세무서 상위 10곳에, ‘강남’이 무려 절반이나 이름을 올렸음.
- 서초(2위·체납액 4,130억원), 역삼(3위·체납액 3,938억원), 삼성(5위·체납액 3,760억원), 강남(9위·3,148억원), 반포(10위·3,077억원)
- 한편, 올 상반기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만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음.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3,396억원)도 8위를 기록했음.
<2017년 상반기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상·하위 10위 비교>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상위 10곳 |
|
하위 10곳 | ||||||
청별 |
세무서별 |
2017.6 |
|
청별 |
세무서별 |
2017.6 | ||
금액 |
순위 |
|
금액 |
순위 | ||||
중부청 |
용인 |
4,425 |
1 |
|
중부청 |
영월 |
124 |
121 |
서울청 |
서초 |
4,130 |
2 |
|
대구청 |
영덕 |
125 |
120 |
서울청 |
역삼 |
3,938 |
3 |
|
중부청 |
홍천 |
142 |
119 |
중부청 |
평택 |
3,776 |
4 |
|
광주청 |
남원 |
173 |
118 |
서울청 |
삼성 |
3,760 |
5 |
|
대구청 |
상주 |
188 |
117 |
중부청 |
안산 |
3,489 |
6 |
|
대전청 |
홍성 |
208 |
116 |
중부청 |
남양주 |
3,405 |
7 |
|
부산청 |
거창 |
222 |
115 |
중부청 |
남인천 |
3,396 |
8 |
|
대구청 |
영주 |
243 |
114 |
서울청 |
강남 |
3,148 |
9 |
|
대전청 |
보령 |
248 |
113 |
서울청 |
반포 |
3,077 |
10 |
|
대전청 |
제천 |
255 |
112 |
합계 |
36,544 |
|
합계 |
1,928 |
○ 강남에서 발생한 총 체납액은 1조 8,053억원임.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 3,046억원)의 10.43%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렇듯 서울청 산하에 있는 강남에서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불과 1,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에 그쳤음.
- 서울지방국세청장!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너무나도 심한 것 아닌가?
○ 강남은 세금체납 미정리에 있어서도 강남 불패신화를 보여줬음. 상위 10곳 중 4곳(40%)이 강남에 소재한 세무서임.
- 서초(1위·미정리 금액 2,297억원), 삼성(4위·미정리 금액 1,989억원), 강남(5위·미정리 금액1,519억원), 역삼(6위·미정리 금액 1,518원), 반포(13위·미정리 금액 1,171억원)
<2017년 상반기 강남지역 세무서 체납 미정리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청별 |
세무서 |
체납발생 총액 |
계 |
미정리 (비율) |
비율 |
순위 | |||
계 |
현금 정리 |
결손 처분 |
기타 | ||||||
서울청 |
서초 |
4,130 |
1,833 |
963 |
810 |
60 |
2,297 |
(55.6%) |
1 |
서울청 |
삼성 |
3,760 |
1,771 |
797 |
870 |
104 |
1,989 |
(52.9%) |
4 |
서울청 |
강남 |
3,148 |
1,629 |
958 |
594 |
77 |
1,519 |
(48.2%) |
5 |
서울청 |
역삼 |
3,938 |
2,420 |
1,144 |
659 |
617 |
1,518 |
(38.5%) |
6 |
서울청 |
반포 |
3,077 |
1,906 |
592 |
1,274 |
40 |
1,171 |
(38%) |
13 |
합계 |
18,053 |
9,559 |
4,454 |
4,207 |
898 |
8,494 |
|
29 |
○ 올 상반기까지 강남의 미정리된 체납금액은 8,494억원으로, 이는 전체 미정리 체납금(6조 8,025억원)의 12.48%에 달함. 강남 소재 세무서의 세금체납 미정리 비율은 55%~ 38%(평균 47.05%)대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서초 55.6% △삼성 52.9% △강남 48.2% △역삼 38.5% △ 반포 38%
○ 강남과 같은 부촌을 관할하는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심지어 체납 정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서울지방국세청장! 세금 체납은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 잘 아시죠?
-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남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진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