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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17.10.17 |
서울청, 일단 거두고 보자는 ‘묻지마 징세’ 심각…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만 무려 10조5,693억원에 달해! 서울청, 최근 5년간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53.36% 차지! 6개 지방청 중 과오납 환급금 발생 1위 지방청이라는 불명예 기록 |
□ 현황
ㅇ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해마다 되돌려 준 과오납 환급(불복,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금액은
‘12년 12조8,158억원 → ´16년 4조6,543억원으로 지난 5년간 65% 증가했음.
- 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
- 직권경정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 :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
최근 5년간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연 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계 |
과오납금 (계) |
28,158 |
30,336 |
30,436 |
62,590 |
46,543 |
198,063 |
착오・이중납부 |
3,604 |
3,239 |
3,086 |
2,954 |
3,996 |
16,879 |
직권경정 |
2,036 |
1,434 |
2,585 |
6,451 |
5,390 |
17,896 |
경정청구 |
12,010 |
13,948 |
11,014 |
28,196 |
20,502 |
85,670 |
불복 |
10,508 |
11,715 |
13,751 |
24,989 |
16,655 |
77,618 |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방청별 과오납에 의한 환급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10조5,693억원)은 전체(19조8,063억원)의 53.36%를 차지하며 전국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음.
- 서울청(10조5,693억원), 중부청(4조2,218억원) 대전청(2조748억원), 부산청(1조6,171억원), 대구청(7,261억원), 광주청(5,972억원) 순으로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액이 많았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연 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계 |
합계 |
28,158 |
30,336 |
30,436 |
62,590 |
46,543 |
198,063 |
서울청 |
15,524 |
16,606 |
17,190 |
34,598 |
21,775 |
105,693 |
중부청 |
5,267 |
8,280 |
5,322 |
12,631 |
10,718 |
42,218 |
대전청 |
3,523 |
1,091 |
2,975 |
6,820 |
6,339 |
20,748 |
광주청 |
1,128 |
1,193 |
1,034 |
1,284 |
1,333 |
5,972 |
대구청 |
846 |
1,044 |
1,845 |
1,753 |
1,773 |
7,261 |
부산청 |
1,870 |
2,122 |
2,070 |
5,504 |
4,605 |
16,171 |
ㅇ 특히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12년 1조5,524억원 → ´16년 2조1,775억원으로 40.3% 증가했음. 이는 서울청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단 거두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징세‘를 펼친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서울청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구 분 |
합 계 |
불복환급 |
직권경정 |
경정청구 |
착오 이중납부 | |
서울청 |
2012 |
15,524 |
7,701 |
701 |
5,320 |
1,802 |
2013 |
16,606 |
9,030 |
432 |
5,557 |
1,587 | |
2014 |
17,190 |
8,881 |
1,728 |
5,284 |
1,297 | |
2015 |
34,598 |
13,395 |
3,571 |
16,553 |
1,079 | |
2016 |
21,775 |
7,600 |
2,807 |
9,292 |
2,076 | |
합계 |
105,693 |
46,607 |
9,239 |
42,006 |
7,841 |
ㅇ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과오납 환급금(10조5,693억원)의 55.9%(5조9,086억원)가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불복에 의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울청이 잘못된 과세권 행사에 대해 먼저 시인한 것이 대다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는 서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자인하는 꼴 아닌지? 답변바람.
ㅇ 서울청의 성급하고도 무리한 징세행정은 도리어 과오납 환급금 증가로 인한 정부의 세입결손을 초래하며, 이는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서울청은 ‘묻지마 징세’가 아닌, 원칙과 법에 입각한 올바른 과세권 행사를 통해서 과다한 과오납 환급액과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