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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7년 국정감사┃ 서울국세청 ┃17.10.17 |
중부국세청! 최근 5년간 전체 결손처분액 36조2077억 中 39.4%인 14조 2593억으로 최다! 체납발생비율 매년 최고 (‘17년 상-중부 9.8, 전국 6.6, 서울 4.8%) |
□ 현 황
ㅇ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 택지개발, 서울보다 낮은 지대‧임차료 영향 등으로 경영애로‧영세부실업체의 관내 유입 등 납세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 총체납액(억원) :98,783(’14)→97,545(’15)→99,906(’16)[63,529(’16.6)→63,643(’17.6)]
** 납세인원(천명) :4,437(’12)→4,611(’13)→4,787(’14)→5,146(’15)
ㅇ 체납발생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 체납발생비율(’17년 상반기,%) : 중부 9.8, 전국 6.6, 서울 4.8
ㅇ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17년 상반기 체납순위 전국 30개 세무서 중 16개 세무서*가 포함되어 있는 등 중부청 체납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용인(전국1위), 평택(4위), 안산(6위), 남양주(7위), 남인천(8위) 등
< 청별 연도별 체납현황(’15∼’17.6) >
(억원,%)
구 분 |
’17년 6월 |
’16년 |
’15년 | |||||||
전국 |
중부 |
서울 |
전국 |
중부 |
서울 |
전국 |
중부 |
서울 | ||
총 체 납 액 |
계 |
173,046 |
63,643 |
52,644 |
271,269 |
99,906 |
82,979 |
265,857 |
97,545 |
84,013 |
전년이월 |
70,002 |
24,798 |
25,264 |
72,436 |
25,554 |
27,771 |
78,482 |
27,831 |
31,902 | |
당년발생 |
103,044 |
38,845 |
27,380 |
198,833 |
74,352 |
55,208 |
187,375 |
69,714 |
52,111 | |
체납발생률 |
6.6 |
9.8 |
4.8 |
7.4 |
11.3 |
5.8 |
7.5 |
11.6 |
5.7 |
ㅇ 특히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간(‘13∼’17.6) 결손처분액을 보면,
전체 결손처분액 36조2077억 中 39.4%에 해당하는 14조 2593억으로 최다!
※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 결손처분 사유: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013~2017.6월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명,억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6 | |||||||
계 |
인원 |
(비중) |
328,043 |
100 |
343,291 |
100 |
277,305 |
100 |
284,438 |
100 |
244,466 |
100 |
금액 |
(비중) |
23,771 |
100 |
27,831 |
100 |
25,554 |
100 |
24,798 |
100 |
24,296 |
100 | |
1인평균 체납 |
7백만원 |
8백만원 |
9백만원 |
9백만원 |
10백만원 | |||||||
10 억원 이상 |
인원 |
(비중) |
78 |
0.02 |
107 |
0.03 |
99 |
0.04 |
91 |
0.03 |
91 |
0.04 |
금액 |
(비중) |
2,343 |
9.86 |
3,069 |
11.03 |
3,369 |
13.18 |
3,042 |
12.27 |
2,707 |
11.14 | |
1인평균 체납 |
3,003백만원 |
2,868백만원 |
3,403백만원 |
3,343백만원 |
2,975백만원 | |||||||
1천 만원 미만 |
인원 |
(비중) |
282,474 |
86.11 |
291,523 |
84.92 |
230,020 |
82.95 |
239,230 |
84.11 |
200,300 |
81.93 |
금액 |
(비중) |
5,470 |
23.01 |
5,810 |
20.88 |
4,953 |
19.38 |
4,908 |
19.79 |
4,241 |
17.46 | |
1인평균 체납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ㅇ 10억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17.6월 현재 2,707억원으로 ’16년 3,042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 질 의
ㅇ 중부국세청장! 국세청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를 보면,
2017년 상반기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세무서에
중부청 소속 세무서가 무려 16곳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 무려 4천425억원의 세금체납이 발생, 전국 전체 세무서 121곳 가운데 체납발생액 전국 1위이고
- 평택항, 포승공단이 있는 평택세무서가 3천776억원으로 전국 4위,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가 3천489억원으로 6위,
구리․남양주․가평 등 3개 시․군에 걸친 남양주세무서가 3천405억원으로 7위, 그리고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잡은 남인천세무서가 3천396억원으로 8위를 차지함
- 또한, 2017년 상반기 중부청 소속 경기․인천지역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6조964억원으로, 전체 체납발생총액 17조3천46억원의 35.22%에 달하고 있음
<2017년 상반기 세금체납발생 상위 30곳 중 중부지방청 산하 세무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청별 |
세무서별 |
2017.6 | |
금액 |
순위 | ||
중부청 |
용인 |
4,425 |
1 |
중부청 |
평택 |
3,776 |
4 |
중부청 |
안산 |
3,489 |
6 |
중부청 |
남양주 |
3,405 |
7 |
중부청 |
남인천 |
3,396 |
8 |
중부청 |
화성 |
3,020 |
11 |
중부청 |
김포 |
2,981 |
12 |
중부청 |
경기광주 |
2,770 |
14 |
중부청 |
고양 |
2,515 |
16 |
중부청 |
부천 |
2,433 |
18 |
중부청 |
동수원 |
2,420 |
20 |
중부청 |
인천 |
2,412 |
21 |
중부청 |
수원 |
2,405 |
22 |
중부청 |
시흥 |
2,396 |
24 |
중부청 |
북인천 |
2,194 |
26 |
중부청 |
분당 |
2,109 |
29 |
합계 |
6,0964 |
ㅇ 중부청장! 최근 5년간(‘13∼’17.6) 결손처분액을 보면, 전체 결손처분액 6조2077억 中 39.4%에 해당하는 14조 2593억으로 최다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중부청이 이처럼 체납발생 총액, 결손처분액 등이 전국 1위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중부청장! 중부청의 체납정리 소홀로 인해 결손처분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된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그렇다면, 청장은 중부청의 체납발생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ㅇ 특히,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중인 체납 전담조직의 경우, 중부청은 그 전담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3년 104명 이었던 체납전담 인원이 현재 4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중부청이 체납발생 1위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 현재의 40명 인원으로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과세행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체납자재산추적과 운영 현황>
□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조직 및 인원 변천 현황 (’12.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T/F) 신설(67명) (’13.3월) 정원 104명으로 37명 증원 (’13.9월) ‘숨긴재산추적과’로 정규조직화 (’14.2월) 정원 72명으로 32명 감축 (’15.1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명칭 변경(정원 37명으로 35명 감축) (’17.1월) 정원 40명으로 3명 증원하면서 조사4국에 재배치(1팀, 10명) |
참고 1 |
청별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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