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19 |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공공기관 반(反)개혁 문정부 국민혈세 쏟아붓는 철밥통 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놓나 성과연봉제 폐지, 연공서열제로 후퇴한 공공기관 4분의1 지난 5년간 3년 이상 적자 |
□ 현황 및 질의
‘16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499조원 / 부채비율 167% 국가채무대비 부채비율 78% / GDP대비 비율 31% |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공공기관 부채 |
496.1 |
520.4 |
519.9 |
504.8 |
499.4 |
(부채비율) |
(219.9) |
(216.6) |
(201.1) |
(182.6) |
(166.8) |
(국가채무 대비 비율) |
(112.0) |
(106.3) |
(97.5) |
(85.5) |
(79.6) |
(GDP 대비 비율) |
(36.0) |
(36.4) |
(35.0) |
(32.3) |
(30.5) |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
△1.8 |
5.3 |
11.4 |
12.5 |
16.1 |
ㅇ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도한 부채규모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그 일환으로 ‘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철밥통,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총 11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음.
- 노사합의 후 이사회 의결 공공기관 66개, 노사 미합의 공공기관 48개, 이사회 의결 후 노사합의 공공기관 5개
※ [성과연봉제 주요 내용]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
ㅇ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6월 기재부는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꾸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
※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17.6.16),
- 주요 내용은 성과연봉제의 유지나 변경을 자율화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기 유도
인건비 인상률 동결, 미이행시 패널티 적용배제, 경평시 성과연봉제 항목 제외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답변> □ ‘16년 확대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속조치 방안 주요 내용 ① 권고안 ‘이행기한’ 및 ‘최소 기준’ 규정 제외로 기관에 자율 부여 ② 총인건비 인상율 동결 등 미이행시 패널티 미적용 ③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제외 |
ㅇ 부총리! 이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것인가?
ㅇ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겨우 성과연봉제 하나 제대로 도입했는데, 사실상 도입을 주도한 기재부가 이를 무력화한 것 아닌가?
ㅇ 기획재정부가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10.18기준)
- 작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 중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60개, 절반 가량(59개 기관)이 이미 성과연봉제 폐기
- 48개 노사 미합의 기관 중 43개 기관과 71개 합의 기관 중 16개 기관이 보수체계를 ’16년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 또는 완화
※ (참고) 노사 미합의 기관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유지 결정. (*9월 직원 투표)
<119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폐지 현황>
노사 미합의 (48개) |
폐지 |
43개 |
유지 |
5개 | |
노사 합의 (71개) |
폐지 |
16개 |
유지 |
55개 |
성과연봉제 폐지 |
59개 |
노사 미합의 |
43개 |
노사 합의 |
16개 | ||
성과연봉제 유지 |
60개 |
노사 미합의 |
5개 |
노사 합의 |
55개 |
ㅇ 보수체계를 환원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획재정부) * 미합의 기관 중 환원기관(4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영화진흥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인력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고용정보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 합의 기관 중 환원․완화기관(16개) : 한국농어촌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력거래소, 도로교통공단,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독립기념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
ㅇ부총리! 성과연봉제를 유지키로 한 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는가?
- 과연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 귀족노조의 반발 때문이었나? 성실히 일하는 일선의 직원들의 목소리였나?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음.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기업을 만들지는 것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방증 아닌가?
ㅇ 그런데, 부총리!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 (59개 기관 중 국가회계 사용으로 당기순이익 산출이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 중 1/4(13개)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 기업으로 분석됨.
- 성과연봉제도 폐지된 마당에 국민 혈세로 빚잔치 하는 이들 기업, 어떻게 견제하시겠는가?
ㅇ 기획재정부가 전 정권 4년간 이뤄낸 것 중 그래도 국민들 앞에 당당한 성과는
공공기관 개혁을 틀을 만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 문화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 성과 있는 곳에 보상있는 경제 논리 부정으로 인해 민간기업 및 사회에 전반적인 악영향까지 예상됨.
ㅇ 성과연봉제 철회는 방만경영을 사실상 용인해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고, 과거 신의 직장, 철밥통 먹여살리는 데 국민혈세를 계속 쏟아부어도 좋다는 것.
- 철방통 공공기관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일삼으며 국가부채를 늘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대안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현 공운법상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9명으로 운영해왔으나, 현재 6명으로 편의적 운용.
-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17.6.16) 공운위 의결시, 사실상 민간의 의견 배제하고 의결됨, 정부위원만으로 공운위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
(2)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3)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추천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4)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제도기획과장 이용욱 044-215-5530)
4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 현황 -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과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내용 |
□ 정부는 ‘16년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17.6.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속조치 방안 주요내용
① 권고안 ‘이행기한’ 및 ‘최소 기준’ 규정 제외로 기관에 자율 부여 ② 총인건비 인상율 동결 등 미이행시 패널티 미적용
③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제외
ㅇ 후속조치방안 발표 이후 48개 노사 미합의 기관 중 42개 기관이 보수체계를 ’16년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였고 9~10월 중 나머지 5개 기관도 환원이 예상됩니다.
* 미합의 기관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당초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9.13일 직원 투표로 성과연봉제 유지를 결정하였음
ㅇ 71개 노사 합의 기관은 보수체계를 환원한 10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과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첨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