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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없는 정부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19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공공기관 반()개혁 문정부

국민혈세 쏟아붓는 철밥통 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놓나

성과연봉제 폐지, 연공서열제로 후퇴한 공공기관 4분의1

지난 5년간 3년 이상 적자

 

현황 및 질의

‘16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499조원 / 부채비율 167%

국가채무대비 부채비율 78% / GDP대비 비율 31%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기관 부채

496.1

520.4

519.9

504.8

499.4

(부채비율)

(219.9)

(216.6)

(201.1)

(182.6)

(166.8)

(국가채무 대비 비율)

(112.0)

(106.3)

(97.5)

(85.5)

(79.6)

(GDP 대비 비율)

(36.0)

(36.4)

(35.0)

(32.3)

(30.5)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1.8

5.3

11.4

12.5

16.1

 

박근혜정부공공기관방만경영·과도한 부채규모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그 일환으로 ‘16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방만경영, 철밥통, 비효율제거하고자 하였고,

119 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했음.

- 노사합의 후 이사회 의결 공공기관 66, 노사 미합의 공공기관 48, 이사회 의결 후 노사합의 공공기관 5

[성과연봉제 주요 내용]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6월 기재부는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꾸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17.6.16),

- 주요 내용은 성과연봉제의 유지나 변경을 자율화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기 유도

인건비 인상률 동결, 미이행시 패널티 적용배제, 경평시 성과연봉제 항목 제외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답변>

‘16년 확대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속조치 방안 주요 내용

 

권고안 이행기한최소 기준규정 제외로 기관에 자율 부여

총인건비 인상율 동결 등 미이행시 패널티 미적용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제외

 

부총리! 이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것인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겨우 성과연봉제 하나 제대로 도입했는데, 사실상 도입을 주도한 기재부가 이를 무력화한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가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10.18기준)

- 작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 중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60, 절반 가량(59개 기관)이 이미 성과연봉제 폐기

- 48개 노사 미합의 기관 중 43개 기관과 71개 합의 기관 중 16개 기관이 보수체계를 ’16년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 또는 완화

(참고) 노사 미합의 기관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유지 결정. (*9월 직원 투표)

<119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폐지 현황>

노사 미합의 (48)

폐지

43

유지

5

노사 합의 (71)

폐지

16

유지

55

성과연봉제 폐지

59

노사 미합의

43

노사 합의

16

성과연봉제 유지

60

노사 미합의

5

노사 합의

55

보수체계를 환원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획재정부)

* 미합의 기관 중 환원기관(43)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영화진흥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인력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고용정보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 합의 기관 중 환원완화기관(16) : 한국농어촌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력거래소, 도로교통공단,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독립기념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총리! 성과연봉제를 유지키로 한 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는가?

- 과연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 귀족노조의 반발 때문이었나? 성실히 일하는 일선의 직원들의 목소리였나?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음.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기업을 만들지는 것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방증 아닌가?

 

그런데, 부총리!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 (59개 기관 중 국가회계 사용으로 당기순이익 산출이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 1/4(13)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 기업으로 분석됨.

- 성과연봉제도 폐지된 마당에 국민 혈세로 빚잔치 하는 이들 기업, 어떻게 견제하시겠는가?

 

기획재정부가 전 정권 4년간 이뤄낸 것 중 그래도 국민들 앞에 당당한 성과는

공공기관 개혁을 틀을 만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 문화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 성과 있는 곳에 보상있는 경제 논리 부정으로 인해 민간기업 및 사회에 전반적인 악영향까지 예상됨.

 

성과연봉제 철회는 방만경영을 사실상 용인해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고, 과거 신의 직장, 철밥통 먹여살리는 데 국민혈세를 계속 쏟아부어도 좋다는 것.

- 철방통 공공기관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일삼으며 국가부채를 늘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대안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현 공운법상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9명으로 운영해왔으나, 현재 6명으로 편의적 운용.

-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17.6.16) 공운위 의결시, 사실상 민간의 의견 배제하고 의결됨, 정부위원만으로 공운위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

 

(2)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3)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추천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4)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제도기획과장 이용욱 044-215-5530)

4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 현황

-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과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내용

 

정부는 ‘16년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17.6.16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속조치 방안 주요내용

권고안 이행기한최소 기준규정 제외로 기관에 자율 부여 총인건비 인상율 동결 등 미이행시 패널티 미적용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제외

 

후속조치방안 발표 이후 48개 노사 미합의 기관 중 42개 기관이 보수체계를 ’16년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였고 9~10월 중 나머지 5개 기관도 환원이 예상됩니다.

 

* 미합의 기관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당초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9.13일 직원 투표로 성과연봉제 유지를 결정하였음

 

71개 노사 합의 기관은 보수체계를 환원한 10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과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첨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통보

171019 [기재부 국감] (공공기관1)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없는 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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