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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19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지난 5년간 1.5조원 탈세 자행! 국세청, 국세기본법 방패삼아 공공기관 탈세정보 미공개.. 국세기본법·공운법 개정 통해 공공기관 탈세정보 매년 공개해야! |
현황
ㅇ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10건의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총 1조 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현황>
(단위:건,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
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조사건수 |
110 |
15 |
21 |
23 |
27 |
24 |
추징세액 |
14,977 |
596 |
2,304 |
4,885 |
2,127 |
5,065 |
납부세액 |
14,912 |
596 |
2,304 |
4,885 |
2,127 |
5,000 |
납부율 |
99.6 |
100 |
100 |
100 |
100 |
98.7 |
ㅇ 특히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점점 불어났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065억원을 기록하면서 추징세액이 급증했음.
ㅇ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건 이상을 유지.
문제점 및 질의
ㅇ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실상부한 300여개 공공기관의 컨트롤 타워 아닌가?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ㅇ 더욱 큰 문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임.
-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않고 있음. 경제부총리,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지?
ㅇ 이로 인해, 급기야 본 의원실이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전수 조사하여, ‘16년 공공기관 탈세명단 현황을 파악하는 사태까지 발생.
<알리오시스템 공시자료 전수조사 통한 ‘16년 공공기관 탈세명단 현황>
(단위: 억원)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NO |
공공기관명 |
세액 |
비고 |
1 |
한국가스공사 |
1,255 |
법인세 등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89 |
법인세 등 |
3 |
한국전력공사 |
1,076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4 |
한국주택금융공사 |
543 |
법인세 등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
194 |
법인세 등 |
6 |
부산대학교병원 |
45 |
법인세 등 |
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7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8 |
경상대학교병원 |
3 |
법인세, 소득세 등 |
9 |
한국언론진흥재단 |
2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10 |
한국어촌어항협회 |
1 |
법인세 등 |
11 |
해양환경관리공단 |
1 |
법인세 등 |
1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3 |
법인세 등 |
13 |
한국장학재단 |
0.2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14 |
우체국시설관리단 |
0.1 |
법인세 등 |
15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0.1 |
법인세 등 |
1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1 |
법인세 등 |
ㅇ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
- 경제부총리! 300여개 공공기관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탈세를 자행하는 공공기관 명단을 매년마다 공개할 의사 없는가?
- 아울러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