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조세)┃17.10.20 |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중기부 개점휴업 틈타 중기예산, 가업상속제도 축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78.2%가 가업승계 계획 없어 중견기업 가업승계 애로사항 1순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72.2%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한달여전 중소기업 단체 공동 개최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중소기업중앙회)시 방명록
ㅇ 그러나 정부 출범 5개월, 중소 중견기업계의 우려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중소기업에 쏠리는 만큼 중기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하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 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도 수장 없이 표류 중으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대통령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음.
- 1급 4개 실장 자리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2곳이 비어있고,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애로를 들어주고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정책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조차도 공석
중소벤처기업부 3급 이상 공석 현황 - 정책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
ㅇ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 신설이 철학없는, 준비없는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지 않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에 불과했기 때문.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천국 구호는 전 정부의 경제민주화 구호와 유사하다는 생각임.)
ㅇ 여기에 기재부도 제대로 한 몫 거들고 있는 상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 승격에도 불구하고, ‘18년 예산안(85,793억원)은 당초 예산 85,366억원 대비 0.5%(427억원) 증가한 것에 불과.
‘17년 추경 포함 114,064억원 대비해서는 24.8%(28,271억원) 감소한 상황.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안 |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당초 |
추경 |
당초 |
추경 |
당초 |
추경 | ||
예산 총액 |
61,547 |
64,511 |
66,232 |
80,164 |
70,166 |
71,248 |
78,860 |
93,299 |
80,923 |
98,299 |
85,366 |
114,064 |
85,793 |
* 최종예산은 추경(‘13, ‘15, ‘16, ‘17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예산, 총지출 기준
ㅇ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취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17.9.1) 했음.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18.1.1. 이후 상속) >
영위기간 |
공제한도 |
⇒ |
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200억원 |
10년 이상 |
200억원 | |
15년 이상 |
3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
20년 이상 |
5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ㅇ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ㅇ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
< 주요 개정연혁 > (출처: 국세청)
상속개시일 |
가업상속공제액 |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2007.12.31. 이전 |
가업상속재산가액 |
5년 미만 |
적용안됨 |
5년 이상 |
1억원 | ||
2008.1.1.∼ 2008.12.31. |
Max(가업상속재산의 2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15년 미만 |
적용안됨 |
15년 이상 |
30억원 | ||
2009.1.1.∼ 2011.12.31 |
Max(가업상속재산의 4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10년 미만 |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60억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80억원 | ||
20년 이상 |
100억원 | ||
2012.1.1.∼ 2013.12.31 |
Max(가업상속재산의 7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10년 미만 |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100억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150억원 | ||
20년 이상 |
300억원 | ||
2014.1.1. 이후 ∼ |
가업상속재산의 100% |
10년 미만 |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200억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500억원 |
ㅇ 부총리! 가업영위기관을 공제 각각 5년, 10년씩 늘리는 세법개정안은 결국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데, 동의하시죠? 2009년부터 유지해온 가업 영위기간을 이제와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나?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5월 <중소기업 관련 세법개정 건의>를 통해
오히려 공제요건을 오히려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거꾸로 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이러고도 경제부총리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행정을 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ㅇ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가업상속공제는
67건, 2,955억원으로 한 기업당 평균 44.10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불과함.
- 법에서는 1건당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 공제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
(단위 : 억원)
결정 연도 |
합계 |
과세 |
과세미달 | |||
인원 |
가업상속 공제액 |
인원 |
가업상속 공제액 |
인원 |
가업상속 공제액 | |
’12년 |
58 |
343 |
46 |
307 |
12 |
36 |
’13년 |
70 |
933 |
60 |
867 |
10 |
66 |
’14년 |
68 |
986 |
63 |
944 |
5 |
42 |
’15년 |
67 |
1,706 |
57 |
1,645 |
10 |
61 |
’16년(잠정) |
76 |
3,184 |
60 |
2,955 |
16 |
229 |
주: 해당연도 상속세 결정 기준으로 작성 / 자료: 국세청
ㅇ 부총리! 중소 중견기업의 실태가 어떤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7년 1월에 발표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기업이 78.2%로 나타났음.
-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은 14.1%이었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은 단 7.7% 불과
ㅇ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의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이 72.2%로 가장 높았음.
- 이어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5.6%) 등 순임.
출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연합회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질의
ㅇ 우리나라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ㅇ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
ㅇ 독일의 가업상속세제는 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② 상속 공제액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③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되, 기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와 경제성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음.
ㅇ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세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대신에 기업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규모, 가업상속 재산 공제 액수,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등에서 독일과 영국에서의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와 독일·영국 가업상속 공제제도 주요내용 비교>
|
한국 |
독일 |
영국 |
공제대상 |
연매출 3,000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공제한도 |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 |
한도 없음 |
한도 없음 |
피상속인 요건 |
거주자, 10년 이상 경영 및 일정기간 대표로 재직 등 |
요건 없음 |
상속직전 2년간 소유 |
사후관리 요건 |
- 10년간 가업용 자산 80% (5년 이내 90%) 이상 소유 - 상속지분 유지 - 상속 후 10년간 가업종사 각 사업년도 정규직 80% 이상 유지 등 |
-가업자산 및 상속지분 5년간 유지 -5년간 지급임금 합계가 상속 당시 임금 합계의 400% 이상 |
요건 없음 |
출처: 중견기업연구원 가업상속 과세특례 보고서
□ 부총리!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 및 후계자 모두 가업승계에 대한 의향이 높지만,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ㅇ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독일·영국과 같이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100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기재부의 대책을 답변바람.
<참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ㅇ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구분 |
가업상속 공제 주요내용 |
공제 대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공제액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100% ○한도액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공제 요건 |
○피상속인 : 가업 영위기간 중 5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or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or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 ○상속인 : 18세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충족시에도 공제 허용 |
사후 의무 요건 10년간 |
○가업상속 후 10년간 아래 요건 해당시 상속세 추징* ①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②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➃ (고용유지) 각 사업연도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0.8배 & 10년간 평균인원이 1.0배(중견기업은 1.2배)에 미달 * 위반연차에 따른 추징률 (7년차 이내) 100%, (8년차) 90%, (9년차) 80%, (10년차)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