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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20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 5년간 위탁받은 국가채권·국세체납(7조 3,633억)의 1.08%(798.8억)만 징수! -캠코의 시장독점이 국가채권·국세 저조한 체납징수실적 초래해..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하고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채권 징수율 0.77%에 불과
ㅇ 정부는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가채권과 국세 체납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독점 위탁을 주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국유재산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 수행
ㅇ 먼저 국가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탁 징수를 하고 있음.
- 국가채권 위탁징수 업무는 ‘14년 최초 시행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년 6개월 간 총 국가채권 2,712억원을 징수 위탁받았으나, 징수율은 고작 21억원(0.77%)에 불과.
- 징수금액은 △ ‘14년 0.4억원 △ ’15년 6.3억원 △ ‘16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 ’17년 6월 1.8억원으로 체납징수 실적 대폭 감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채권 위탁징수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
위탁건수 |
위탁금액 (당년) |
위탁금액 (누계) |
징수금액 (당년) |
징수액 (누계) |
징수율 |
수수료 |
‘14년 |
1,846 |
1,530 |
1,530 |
0.4 |
0.4 |
0.03 |
0 |
‘15년 |
4,185 |
972 |
2,502 |
6.3 |
6.7 |
0.27 |
0 |
‘16년 |
429 |
177 |
2,679 |
12.5 |
19.2 |
0.72 |
0.57 |
‘17.6월 |
304 |
33 |
2,712 |
1.8 |
21 |
0.77 |
0.03 |
계 |
6,764 |
2,712 |
2,712 |
21 |
21 |
0.77 |
0.6 |
ㅇ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기간에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6천만원임.
-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권 징수액 누계(21억원)의 2.85%에 해당.
- 국가채권 위탁금액 누계(2,712억원)의 0.02%.
2.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위탁징수 1.1%에 불과
ㅇ 국세체납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탁 징수를 하고 있음.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5년간 간 총 국세 7조 921억원을 징수 위탁받았으나, 징수율은 고작 777.8억원(1.1%)에 불과.
- 징수금액은 △ ‘13년 18.7억원 △ ’14년 114.3억원 △ ‘15년 155.5억원 △ ‘16년 29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 ’17년 6월 197억원으로 체납징수 실적 감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위탁징수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
위탁건수 |
위탁금액 (당년) |
위탁금액 (누계) |
징수금액 (당년) |
징수액 (누계) |
징수율 |
수수료 |
‘13년 |
54,330 |
10,503 |
10,503 |
18.7 |
18.7 |
0.18 |
1.17 |
‘14년 |
71,894 |
10,719 |
21,222 |
114.3 |
133.3 |
0.63 |
4.83 |
‘15년 |
147,232 |
16,702 |
37,924 |
155.5 |
288.5 |
0.76 |
9.97 |
‘16년 |
158,466 |
19,582 |
57,506 |
292.3 |
580.8 |
1.01 |
14.96 |
‘17.6월 |
180,159 |
13,415 |
70,921 |
197 |
777.8 |
1.10 |
8.60 |
계 |
612,081 |
70,921 |
70,921 |
777.8 |
777.8 |
1.10 |
39.53 |
* 위탁체납액 누적금액은 7.1조원이며, 위탁해지 누적금액은 2.2조원으로 현재 위탁체납액은 4.9조원
ㅇ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기간에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39.53억원임.
-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권 징수액 누계(777.8억원)의 5.08%에 해당.
- 국가채권 위탁금액 누계(7조 921억원)의 0.05%.
3.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ㅇ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7조 3,633억원의 국가채권·국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실적은 1.08%(798.8억원)에 불과했음.
- 경제부총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 국가채권·국세 위탁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ㅇ 경제부총리! 현행법상 아무런 경쟁 없이 오직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독점적으로 국가채권·국세를 위탁징수 받고 있죠? 유독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이유 있습니까?
- 이렇듯 경쟁 없는 독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조한 국가채권·국세 위탁징수실적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 답변바람!
ㅇ 민간시장에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존재함.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있고, 회수율은 연간 약 6~12%임.
- 2014년 5.8%, 2015년 7.8%, 2016년 11.5%(신용정보협회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금융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은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제부총리!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가?
- 지방세의 경우 일본은 47개 도도부현 중 47개, 미국은 50개 주정부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ㅇ 민간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채권추심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국가채권 및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동시에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체납징수 실적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 이에 동의하는가?
-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를 올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국가채권, 국세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나?
ㅇ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4)」과 「국세징수법(제23조의2)」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 답변바람!
- 또한 나아가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있어서 신용정보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신용정보회사의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허용을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조세 공평성 확보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