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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23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있으나 마나, 대다수 은행 미준수! 12개 은행 중 시중은행 미준수 1개 · 지방은행 6개 전부 미준수 은행 58.3%가 중소기업대출 나 몰라라, ‘17년 7월 미달금액 6,160억원 |
❏ 현황
ㅇ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 제도임.
- 이 제도는 현재 시중은행에게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은행 유형별 중소기업대출비율 변화 추이
(단위: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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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4월 |
1976.12월 |
1980.10월 |
1985.3월 |
1986.4월 |
1986.8월 |
1992.2월 |
1994.5월 |
1997.7월 |
시중은행 |
30 |
→ |
35 |
→ |
→ |
→ |
45 |
→ |
→ |
지방은행 |
30 |
40 |
55 |
→ |
80 |
→ |
→ |
70 |
60 |
❏ 문제점 및 질의
ㅇ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음. 2017년 2/4분기, 12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중 7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58.3%)하였으며, 미준수 금액만 6,160억원에 달함.
ㅇ 총재! 한국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성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1965년 4월에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했죠?
- 이는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 배분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총재! 절반이 넘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준수한 곳은 단 하나도 없음.
- 이러다보니 ‘17년 7월까지 미달금액이 6,160억원입니다. 한마디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한국은행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다는 것 아닙니까? 총재! 답변해보세요?
2017.2/4분기 은행별 미준수 현황1)
(분기말, 단위: 억원)(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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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1 |
시중2 |
시중3 |
시중4 |
시중5 |
시중6 |
지방1 |
지방2 |
지방3 |
지방4 |
지방5 |
지방6 |
준수여부 |
O |
X |
O |
O |
O |
O |
X |
X |
X |
X |
X |
X |
미달 금액 |
- |
998 |
- |
- |
- |
- |
441 |
874 |
2,223 |
156 |
518 |
951 |
주 : 1)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금액1)2)
(기말 기준, 단위: 개, 억원)(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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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1/4 |
2/4 | ||||||
미준수은행수 |
6 |
7 |
8 |
7 |
8 |
8 |
7 |
미준수금액 |
8,293 |
4,758 |
7,565 |
12,855 |
11,957 |
9,558 |
6,160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재(차감)금액 |
4,081 |
2,190 |
2,380 |
2,886 |
3,231 |
2,381 |
941 |
주 : 1)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2)舊하나‧舊외환 전산통합이 완료되어 2016.7월부터 통합하여 산정
ㅇ 총재!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한국은행의 권장 사항으로, 미준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을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할 소지가 있어도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총재! 총액한도대출금의 축소 외에 벌금 부과, 지점설치 제한, 일정기간 합병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