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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관세청 ┃17.10.30 |
국내 반입 불법 총기류 및 실탄, 해마다 급증해 총기류, ´16년7월 6정 → ´17년7월 16정,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우범국 항공기·선박 여행자 전수검사 강화로 국가안전에 만전 기해야 |
□ 현황 및 질의
ㅇ ´17년 7월 기준, 불법 총기류의 국내반입은 16정으로 ´15년 9정에 비해 1.8배 증가하였고, 실탄류 또한 283발로 ´15년 123발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였음.
* ´17년 7월 기준, 총기류 전년 동기(´16.7) 6정 대비 167% 증가
* ´17년 7월 기준, 실탄류 전년 동기(´16.7) 201발 대비 41% 증가
최근 5년간 총기 및 실탄류 적발 실적(´17년 7월 기준)
(단위: 정, 발)(출처: 관세청)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7월 |
´16.7월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총기류 |
34 |
39 |
12 |
9 |
12 |
16 |
6 |
167 |
실탄류 |
153 |
449 |
366 |
123 |
244 |
283 |
201 |
41 |
* ´17년부터 모의총포‧전자충격기(테이져건)은 총기류 적발실적에서 제외
ㅇ 모의 총포 적발의 경우 ´13년 101정에서 ´15년 168정, ´16년 269정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 ´17년 7월 기준, 192정으로 전년동기(´16,7) 대비 40% 증가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1.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최근 5년간 모의총포 및 전자충격기 적발 현황(´17년 7월 기준)
(단위: 정)(출처: 관세청)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7월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모의총포 |
107 |
101 |
157 |
168 |
269 |
192 |
40 |
전자충격기 |
56 |
208 |
264 |
286 |
292 |
181 |
△10 |
합 계 |
163 |
309 |
421 |
454 |
561 |
373 |
10 |
ㅇ 현행법상 권총 형태의 총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도 총기 안전국이라 할 수 없음.
ㅇ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미군 공군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이상 테러청정국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를 적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우범국 항공기 및 선박 여행자 전수조사 및 검사가 필요함.
ㅇ 따라서 총기류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총기류, 실탄, 총기제조를 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밀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생각은 어떤지?
ㅇ 관세청은 국내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총기류 통계만 관리하고 있으며, 반입 이후 국내 안에서 발견되는 총기에 대한 관리 및 통계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어 통합적인 통계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ㅇ 국내 반입단계에서 확실히 총기류의 불법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더욱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이루고 총기류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감시 장비도 고도화하고 불법 총기류들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X-Ray 영상 판독직원들의 감시역량을 향상 시키는 등 국민·관세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